[연말정산]미납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 공제시기는?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2.09|조회수2,009 목록 댓글 0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2014.01.01 제목개정)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14.01.01 개정)


. 보험료공제(소법 52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적용사례>

1.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차액 납부국민건강보험료를 다음해 3월에 정산하여 차액을 납부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

 

2. 지역가입 국민건강보험료

-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로 지급한 보험료포함)는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 포함 가능

- ,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음

 

소통 52-02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의 공제 여부

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 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한다.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대상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2016년분을 회사가 미납한 경우

(근로자 원천징수후 회사가 미납)

2016년 근로자 연말정산시 근로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2016년에 근로자 급여에서 회사는 매달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았을때,

속상하게도 근로자는 2016년 연말정산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소득세법 제 52조 1항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급한 경우'는, 회사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국세청질의회신이 있어요.

단,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해당연도 납부분이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으로 12월분을 12월의 급여에서 징수한 후, 다음년도 1월에 납부하는 경우에만 이를 12월에 납부한 것으로 보고 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출처] [연말정산]미납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 공제시기는?|작성자 앤이모



건강보험료안내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한 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보험료 자료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제공되는 자료의 종류
  •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시기

    구분공제대상금액공제시기

    보수월액 보험료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연도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금액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보수월액 보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하며, 소득월액 보험료는 공단이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직접 고지하므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납부금액을 제공하나, 보수월액 보험료는 고지금액을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은 회사가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시기를 알 수 없음)하니 회사에서 원천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차감하여야 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가 회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상이한 경우 소속 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득월액 보험료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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