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부모님께서 자녀분의 의료비에 대하여도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본공제는 본인이 받고,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배우자분께서 공제 적용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조회수
- 103
- 등록일
- 2018-01-31
예를들어 배우자의 의료비를 남편이 지출한 경우 남편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으나, 배우자의 의료비를 배우자가 지출했는데 남편이 넣을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 상담직원에 문의해보면 지출자 상관없이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서 할수 있다고 합니다.
원칙은 지출자 본인이지만 한쪽으로 몰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원칙이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수 있는건지요?
- 질문첨부파일
- 답변일
- 2018-02-0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의료비에 대하여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인 남편이 부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남편이, 근로자인 부인이 남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일 경우 부인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지출주체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이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서면1팀 -57, 2006.1.17)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오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유는 근로자의 부친이 소득이 있는 자로 해당 배우자(근로자의 모친)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의료비등 기타항목에 대해서는 공제신청을 하지 않아
금차 근로자 본인이 모친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않되, 모친의 의료비등을 공제신청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답변일
- 2018-02-09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 및 나이 제한 요건 없음)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자가 공제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면1팀-1721, 2006.1.17)
(법령참조)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7.12.19>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 및 제3호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가. 해당 거주자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다. 장애인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감사합니다.
2. 아버지의 경우 소득요건에서 불충족되어 기본 공제가 되지 않지만 의료비의 경우 공제가 가능한지?
수고하십시오.
- 질문첨부파일
- 답변일
- 2018-01-23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른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부양가족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