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 소득공제)도서 소득공제란 무엇입니까?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일부개정('17.12.19, 제15227호)'을 근거로,
일정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일 경우, 2017년 7월 1일 부터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제5호 까지 해당되는 간행물 도서 구입시, 해당 결제수단으로 주문시 결제 페이지 안내문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 선택 후 결제하시면, 해당 도서,결제 수단을 기준으로 산출된 해당 금액을 국세청에 자동 신고해드리고, 연말 소득 공제 기본 혜택 외에, 최대 100만원 까지 신고 금액 만큼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www.culture.go.kr/deduction/
1.시행일 : 2018년 7월 1일 부터(결제일 기준) 2.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일부개정('17.12.19, 제15227호) 3.대상자 :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4.대상 상품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제5호' 해당 도서(단, 대상, 비대상 등 상세 내용은 하단 참고) 5.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수단(단, 대상, 비대상 등 상세 내용은 하단 참고) 6.신청 방법 : 구매시 결제페이지 하단 안내문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 체크 후 결제 진행(대상,비대상 통합주문시 대상에 따라 2회 결제 진행) 7.혜택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원&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15%이나, 도서*공연사용분은 추가로 소득 공제 최대 100만원&공제율은 30%로 적용
[참고 1] (1)적용 대상 : 상품 페이지 상단에 '소득공제' 표시 있음 *구매처 : 온라인(단, 알라딘 사이트 직접 방문 구매시) 및 중고매장 - 타 사이트에서 구매한 알라딘 상품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관련 서비스 제공시 신청 가능 *주문유형 : 알라딘 직배송품, 판매자(중고 포함) 직배송품 - 단, 판매자직배송품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 업체로 판매자가 신고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도서 구매시 부과되는 유료배송료가 있을 경우, 이 금액도 도서 구매비용으로 간주됩니다.(단,해외배송료 제외) * 구체적인 대상 도서 유형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 포함)가 기록된 국내외 온.오프라인 간행물 -새도서,중고도서 및 전자책(오디오북 포함, 단, 대여전자책은 제외)
(2) 적용 비대상 : 상품페이지 상단에 소득공제 표시 없음 - 회원간직거래 상품 중 판매자가 소득공제 대상업체 미등록 상태인 경우 - 잡지(ISSN 977~ 이 기록되는 잡지)/ 정기 간행물(주*월*계간지 등)/ 대여 간행물(대여 전자책)/문체부장관 고시 유해간행물 등
[참고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제5호 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4.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4. '외국간행물'이란 외국(북한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에서 출판된 간행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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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1년간의 도서소득공제 신청내역과 금액 일괄조회가 가능합니까?
|  - 사용 카드 명의자, 신청하신 현금영수증 명의자 등이 다를 수 있고, 각종 결제수단의 복합 사용 등 이유로, 고객님 명의로 신고된 도서 소득공제액 산출이나 합산 안내가 어렵습니다. 부득이 각 카드사 및 국세청 등을 방문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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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도서 소득공제 신청 가능, 불가능 결제 수단은 무엇입니까?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일부개정('17.12.19, 제15227호)을 근거로, 신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단, 소득공제 대상 상품 주문이면서, 주문과정에서 신청 체크 후 결제하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주문 후 신청 불가)
대상 결제수단 선택시 결제 페이지 하단의 관련 안내문이 노출되며, 참고 후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2018년 7월 1일 현재 미도입 상태의 일부 현금성 결제수단에 대해서는 시스템 작업 일정상 추후 적용 예정입니다.
1. 대상 결제수단(2018.7.1 현재) - 신용카드(단,해외신용카드 및 알라딘US 구매 제외)/실시간계좌이체/에스크로 결제/알라딘 예치금*상품권 및 현금성 전환 적립금 - 에스크로 - 페이코 (단, 휴대폰 연동결제는 불가) - 카카오페이 - 일부 제휴포인트 (도서*문화상품권,해피캐시 등 현금성) - 일부 복지포인트 (이지웰 등)
참고로, 직접적인 대상 도서 구매가 아닌, 결제수단(알라딘상품권,알라딘캐시,전자책캐시 등) 자체 구매액은 대상이 아닙니다.(구매 후 결제 이용시 대상)
2. 향후 대상 예정인 현금성 결제수단(2018년 7월 중) * 시스템 연관 업체들간 호환 등 개발 일정상 아래 결제수단은 추가 도입 예정입니다. 소득공제 원하실 경우, 당분간 대상 결제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페이(2018년 7월 중 도입 예정) - SSGPAY(2018년 7월 중 도입 예정) - L.PAY(2018년 7월 중 도입 예정) - 삼성페이(2018년 7월 중 도입 예정) - 스마일페이(2018년 7월 중 도입 예정) 3. 불가능 결제수단 - 알라딘 쿠폰, 마일리지 전환 적립금 등 비현금성 결제액 - 휴대폰결제(간편결제 연동 휴대폰결제 방식도 불가) - 페이나우/11PAY/UBpay/네티월포인트 - 제휴사 포인트(S오일, 코레일, L포인트, 카드사 포인트 등 비현금성) 로 결제한 금액 - 알라딘 법인팀을 통한 법인전용결제 한 경우(단, 단체/법인회원이 일반 결제과정을 통해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가능) - 기타 비현금성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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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언제 구매한 도서 부터 적용됩니까?
|  - 관련 법 시행일인 2018년 7월 1일 부터의 주문과정에서 노출되는 안내문 확인 후 직접 소득공제 신청과 결제하시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출고일 무관하게 시행일 이전 주문에 대해, 혹은 시행 이후 미신청 주문에 대한 사후 신청 등은 모두 불가합니다. 원하실 경우 취소 후 재주문하시면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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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릅니까?

- 소득공제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대상 소득액 자체를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일단 세액을 산출한 후 이 납부 세금 자체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공제 :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과세 대상 소득액 자체를 줄여줌)
* 세액공제 :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납부 세금 자체를 줄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