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1.15|조회수5,414 목록 댓글 0










건강보험료안내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한 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한 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보험료 자료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제공되는 자료의 종류 : 직장가입자의 ①보수월액 보험료 고지금액(2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합계액을 제공)
    ②소득월액 보험료 납부금액
    * 보험료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시기





보수월액 보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하며, 소득월액 보험료는 공단이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직접 고지하므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납부금액제공하나, 보수월액 보험료고지금액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은 회사가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시기를 알 수 없음)하니 회사에서 원천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차감하여야 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가 회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상이한 경우 소속 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득월액 보험료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보험료안내

국민연금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보험료 자료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제공되는 자료의 종류 : ①직장가입자의 고지금액(2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합계액을 제공) ②지역가입자 등의 납부금액

  •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시기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시기
    구분공제대상금액공제시기
    직장가입자회사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연도
    지역가입자 등납부금액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하며,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공단에 직접 납부하므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납부금액제공하나, 직장가입자는 고지금액제공(국민연금공단은 회사가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시기를 알 수 없음)하니 회사에서 원천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차감하여야 합니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고지금액이 회사에서 원천 공제된 금액과 상이한 경우 소속 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가입자 등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안내

※ 부양가족의 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소득요건 충족 필요)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
※ ’18년 귀속부터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추가


세액공제금액 및 공제대상한도


구분보장성보험장애인보험
세액공제금액보험료납입액
x12%
보험료납입액
x1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연 100만원연 100만원




부양가족 소득 및 나이 요건


구분요건
소득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나이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18세 미만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이용시 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하면 안됨




의료비 안내

※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시고,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 또는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별도로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내역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영수증 등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및 소득금액 제한없음)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의료비부담액 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단,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지원금·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 구입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세액공제금액 및 공제대상한도

의료비 공제한도표
구분㉠ 본인·65세 이상인 자·장애인·난임시술비·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 그 외 부양
가족
세액공제
금액
의료비공제대상액x15%
(난임시술비는 20%)
공제대상
금액한도
한도 없음700만원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구     분:㉡<총급여액3%
공제금액:㉠-(총급여액3%-㉡)

구     분:㉡>=총급여액3%
공제금액:㉠+적은금액 [(㉡-총급여액3%),700만원]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이용시 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다른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하면 안됨(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

의료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의료기관을 통하여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대상항목(의료비)관련 자주묻는 질문

. 의료비 공제대상 부양가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 연령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도,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2. 형님이 아버님을 부양하고 있고 형제들이 아버님 수술비를 나누어 부담한 경우에 다른 형제가 아버님 수술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형님이 부담한 수술비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아버님을 부양하지 않은 다른 형제들이 부담한 수술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
3.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근로자가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4.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5.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6.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7.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만 있는 경우?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만 있는 경우에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 A의 의료비 세액공제대상금액(총급여:3,000만원, 본인의 의료비지출액:120만원)?
답 : 의료비 세액공제대상금액은 30만원 (=120만원 - 3,000만원 x 3%)




교육비 안내

※ 교육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자료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미제출한 경우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를 해야 조회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직계존속 제외)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교육비

대학원교육비,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간제 과정, 직업훈련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하며,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대학(원) 교육비)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금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
※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를 받아 납부하는 교육비는 학생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금을 납입하는 연도에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현장학습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 ·중·고등학교 등)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


(아이행복(사랑)카드)가 기재된 자료는 아이행복(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아이행복(사랑)카드 외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기 바람


(학원 및 체육시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에 지급한 교육비(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

세액공제금액 및 공제대상한도

교육비/직업훈련비 공제한도표
구분세액공제금액공제대상한도
근로자 본인교육비
공제대상
금액
x15%
한도없음
취학 전 아동연 300만원
초 · 중 · 고등학생연 300만원
대학생연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한도없음

일반교육비,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 현장체험학습에 제출한 비용(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비용으로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을 모두 합하여 공제대상한도를 적용함

국외교육비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 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다른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용하면 안됨

    (예)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교육비,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차감하고 공제받아야 합니다.

    (예) 지방자체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교복구입비 등





신용카드안내

※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8.7.1.부터 도서공연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도서공연비에 대하여 일반 사용분과 분리하여 제공합니다. (2018.7.1. 이전 도서공연 구매 금액은 일반 사용분에 포함하여 제공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공연사업자 여부는 문화포털(http://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은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며,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일반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중고자동차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하여 제공함)
*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보험료, 국세·지방세, 공과금등 공제제외대상이 차감된 금액임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근로자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와 형제자매는 제외)


  • 체크(직불)카드 거래 중 후불교통카드사용금액 등 일정기간 경과 후 카드사에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조회됨


  • 월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조회되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이용분은 40%)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①+②+③+④+⑤-⑥

    •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 ③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X30%

    • ④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총급여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X30%

    • ⑤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X 15%

    •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x 15%

      -신용카드사용분<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X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X 30%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인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X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X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X 40%

  • 공제한도(최대 600만원)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총급여 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자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①과 ②와 ③의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 금액에 추가(①과 ②와 ③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에 대해 각자가 공제받아야 함.
  • 근로제공 기간(재직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사용금액
  • 주택, 자동차 등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2017년분부터 공제대상에 해당됨)
  • 사업관련비용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 비정상적 사용액 : 물건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보험료 및 공제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교육비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공과금 :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등을 포함)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자동차 리스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 월세액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금융용역관련수수료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및 지정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원천세과-305, 2011.5.25)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안내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이 공제 대상이며,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
※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이전 전 금융기관에서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자료를 제출함

개인연금저축

  • 2000.12.31이전 가입분으로 근로자(사업소득자)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연간 불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 소득공제

    연도중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연금계좌

  • 연금저축(2001.1.1 이후가입) : 근로자(사업소득자가)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퇴직연금 : 연간 근로자 납입액 공제(회사 부담금 제외)에 대하여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금액 : 납입액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

  • 공제대상금액한도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

    (단,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을 한도로 함)
  • 개인연금저축/연금보험료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순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는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




주택자금 안내

국민주택규모, 무주택 세대주, 2주택 소유 여부 등의 소득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공제요건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료 활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세대원 명의 주택만 가능)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 공제대상금액 : 무주택 세대 및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대체주택 취득자포함, 단, 12.31기준 1주택자)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13년이전 차입분 3억원) 이하주택('13년이전 차입분 국민주택규모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도시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05.12.31.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차입시 무주택 요건과 기준시가 3억원 이하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 공제한도(상환기간 및 상환유형에 따라 차등)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아래의 종합한도 적용

주택자금 공제한도
구분상환기간ㆍ종류한도액
2003년 이전
차입분
10년 ~ 15년 미만600만원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 30년 미만1,000만원
30년 이상1,500만원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상환대출
1,500만원
기타 대출500만원
2015년 이후
차입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상환대출
300만원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
상환대출
1,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상환대출
1,500만원
기타 대출5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공제대상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단독세대주 포함)

    단,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세대원) 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 공제대상금액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형태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총 급여 5,000만원 이하만 해당)로부터 주택임차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차입금이 직접 입금된 주택임차차입금일 것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임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 합하여 연 300만원

  • 이용시 유의사항 (대표적인 사례 예시)
    연말정산간소화에 제공하는 주택자금공제자료는 무주택요건, 세대주 요건 등 공제요건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해당 검토 후 공제대상인 경우에만 사용

  • 공제대상 임차자금

    주택자금 공제대상 임차자금 공제한도
    구분공제대상 임차자금
    신규 임대차
    계약일경우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날
    전후
    3개월이내
    차입한
    자금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1개월이내 차입한 자금)
    임대차계약
    연장한 경우
    계약연장일
    또는 갱신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상환금액
    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상 빠른날






주택마련저축 안내

국민주택규모, 무주택 세대주, 2주택 소유 여부 등의 소득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공제요건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료 활용
  •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1.「주택법」에 따른 청약 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2.「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3.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단, '09.12.31. 이전 청약저축(연 240만원 이내)가입자(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제외)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입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3억원 이하인 한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도 공제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 공제대상금액 :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

  •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 이용시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만 공제대상이며 세대주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하면 안됨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안내

근로소득자가 장기집합 투자 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대상(연 240만원 한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연 240만원 한도)

  • 공제 요건

    •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
    •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 이자, 배당, 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 적립식저축으로서 1인당 연600 이내 에서 납입할 것
  • 공제 배제

    • 가입 후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가입일부터 10년 미만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 이자, 배당, 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 안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
  • 공제한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 공제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4천만원
이하
4천만원~
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500만원300만원200만원

    2016년 이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해지 시 퇴직소득세 과세 (단,2015.12.31.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도 2015년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한 경우 개정 규정 적용)





기부금안내

※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부 내역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기부금단체(종교단체, 복지시설 등)에 국세청 자료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기부금단체로부터 직접 기부금영수증 등 발급 받음

세액공제대상금액 : 거주자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금액에 포함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세액공제금액 및 공제대상 한도

세액공제금액 및 공제대상 한도표
기부금 종류소득·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세액공제율
①정치
자금
기부금
근로소득금액*100%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15%
3천만원 초과분 25%
②법정
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
*100%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15%
(2천만원 초과분 30%)
③우리사주조합기부금(근로소득금액
-①-②)*30%
④지정
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①-②-③]*10%+[(근로소득금액-①-②-③)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중 적은 금액]
⑤지정
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①-②-③)*30%

기부금 이월공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 10년(2013년 이후 지출분부터)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 공제가 허용되지않음

기부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자가 공제받을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기부단체에 지급)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는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공제받을 세액공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초 기부한 기부단체*에 지급될 수 있도록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 현행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기부단체의 신청에 따라 지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아이들과미래’,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이므로, 2018년에 해당 5개 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시 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기부금자료는 기부금단체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하므로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자료는 해당 기부금단체에서 발급받아 소득공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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