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의 의료비공제

작성자주황규팀장|작성시간13.01.31|조회수164 목록 댓글 0

근로자 홍길동이 근로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있을경우.. (기본공제를 나눠서 받은거지요..)

질문 1)
배우자는 총급여액의 3%가 넘지 않아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다 하여 배우자,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 홍길동에게 몰아서 공제 할수 있는지...
안된다면...

질문2)
배우자의 의료비만 근로자 홍길동에게 공제받게 할수 있는지...

의견이 분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국세청 세미래콜센터에 전화해도 된다는 분이 있고, 안된다는 분이 있어 서면으로 질의합니다.

 

 

( 최근에 시행되는 근로소득연말정산과 관련된 질의 폭주로 인하여 기 접수된 질의 누적분이 계속 증가됨으로 인하여 더 신속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로 직접 답변드리고자 하였으나 수신을 하지 않으시는 관계로 인터넷답변을 드립니다.)

의료비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참고로,

맞벌이부부의 경우 아래 붙여드리는 요령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래 4.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배우자와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고,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부가 중복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2. 6세이하자추가공제는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가 별도로 분리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3. 보험료공제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부부 각자 본인만이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만일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경우 근로자인 남편이 보험료공제 가능함

4. 의료비공제의 경우 배우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하였을 경우에 다른 배우자가 소득공제 가능

5.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

6.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소득공제 적용 불가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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