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요건표 ★ 2013년귀속 이자배당 4천만원->2천만원 주의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3.02.01|조회수141 목록 댓글 2

20

 

장애인 형제자매 공제 | 답변일자 : 2013-01-30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장애인형제와 어머니가 같이 살고 있고, 저는 따로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장애인은 연령요건은 받지 않고, 소득요건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생이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고, 저는 주민등록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제가 부양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당연히 공제되지만, 장애인 동생도 공제가 가능할까요?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장애인동생을 공제해도 되는지요?
답변

- 귀 질의의 경우

부양가족으로서의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동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지만(즉, 별거도 공제대상에 포함)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동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직계존속을 포함한 형제자매와 동거를 하여오던중 근로소득자(귀하)의 주거형편 또는 일시퇴거사유에 의하여 별거하고 있다면

그 사유를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다면 형제자매로서의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첨부화일로 동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공제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에게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동거자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나이제한 없이(소득금액은 연간 100만원 이하자에 한함)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입니다.

- 귀 질의 1, 2번

귀하의 모친 및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통칙 51-107-2)의 경우에는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소영 107조 2항)

위 경우의 '장애인증명서'의 발급절차 등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의 기재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암 등 특정질병에 의한 의료비 경감목적의 서류로, 세법상 장애인(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즉,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 증명서류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귀차니즘 | 작성시간 13.02.05 감사합니다...^^
  • 작성자우울녀~@.@ | 작성시간 13.02.25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