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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형제자매 공제 | | 답변일자 : 2013-01-30 | |
| ● 질문 |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장애인형제와 어머니가 같이 살고 있고, 저는 따로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장애인은 연령요건은 받지 않고, 소득요건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생이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고, 저는 주민등록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제가 부양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당연히 공제되지만, 장애인 동생도 공제가 가능할까요?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장애인동생을 공제해도 되는지요? | ||
| ● 답변 | ||
- 장애인공제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에게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동거자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나이제한 없이(소득금액은 연간 100만원 이하자에 한함)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입니다. - 귀 질의 1, 2번 귀하의 모친 및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통칙 51-107-2)의 경우에는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소영 107조 2항) 위 경우의 '장애인증명서'의 발급절차 등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의 기재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암 등 특정질병에 의한 의료비 경감목적의 서류로, 세법상 장애인(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즉,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 증명서류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