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 실손의료보험금 조회(홈택스->My 홈택스 ) 등 - 단,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지원금·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받는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1.16조회수9,459 목록 댓글 0올해(2019년귀속) 의료비 공제받고 (2020년)실손보험금 받으면 가산세 낼수도
https://news.v.daum.net/v/20200131063106715
http://www.mbn.co.kr/news/society/4046174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의료비금액을 전체금액을 기재하고 별도로 홈택스 'My홈택스'에서 실손의료비조회를 해서 출력하여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체 홈택스 의료비금액에서 실손의료비금액을 직접차감하여 제출이 아니라 간접법으로 홈택스의 의료비금액에서 실손의료비조회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식으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홈택스에 뒤늦게 신고하여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보험회사에게 문의하여 실손보험지급내역서를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의료비문의 | 등록일 | 2020.01.15 |
|---|---|---|---|
| 답변상태 | 답변완료 | 답변일 | 2020.0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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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관련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조회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 의료비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시고,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 또는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별도로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내역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영수증 등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및 소득금액 제한없음)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의료비부담액 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단,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지원금·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 구입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세액공제금액 및 공제대상한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2019년 이후)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이용시 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다른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하면 안됨(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
의료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의료기관을 통하여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5 [ 의료비 세액공제(2014.02.21 신설) ]
① 법 제59조의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25조의3[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대상(2019.02.12 신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2019.02.1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9523호 ] 2019.02.12.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5 제1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1.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2014.02.21 신설)
2.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2014.02.21 신설)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2014.02.21 신설)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2014.02.21 신설)
5.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2014.02.21 신설)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2018.02.13 개정)
제118조의5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0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본인일부부담금부터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 부칙 제10조] |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2019.02.12 신설)
제5조 【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5 제1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014.02.21 신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할 때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2.21 신설)
④ 법 제59조의4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3), 같은 호 나목2)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018.02.13 개정)
⑤ 법 제59조의4 제2항 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2018.02.13.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 3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대상(2019.02.12 신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30395호 ] 2020.02.11. 제25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25조의3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