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안내 LT investment savings / Venture investment trust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20.01.16조회수504 목록 댓글 0LT investment savings / Venture investment trust
근로소득자가 장기집합 투자 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대상(연 240만원 한도)
거주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의 10% 공제 대상(거주자 1명당 300만원, 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연 240만원 한도)
공제 요건
-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
-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 이자, 배당, 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 적립식저축으로서 1인당 연600 이내 에서 납입할 것
공제 배제
- 가입 후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가입일부터 10년 미만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 이자, 배당, 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
거주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요건
- 투자신탁으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 신탁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
- 신탁의 설정일로부터 6개월 (공모펀드의 경우 9개월) 이내 신탁재산의 50%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 중견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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