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안내 LT investment savings / Venture investment trust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20.01.16|조회수504 목록 댓글 0

LT investment savings / Venture investment trust
근로소득자가 장기집합 투자 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대상(연 240만원 한도)

거주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의 10% 공제 대상(거주자 1명당 300만원, 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연 240만원 한도)

  • 공제 요건

    •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
    •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 이자, 배당, 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 적립식저축으로서 1인당 연600 이내 에서 납입할 것
  • 공제 배제

    • 가입 후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가입일부터 10년 미만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 이자, 배당, 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

  • 거주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 요건

    • 투자신탁으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 신탁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
    • 신탁의 설정일로부터 6개월 (공모펀드의 경우 9개월) 이내 신탁재산의 50%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 중견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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