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부 금 세액공제 | ○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불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
※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부 내역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기부금단체(종교단체, 복지시설 등)에 국세청 자료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기부금단체로부터 직접 기부금영수증 등 발급 받음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0]이 기부금조정명세서(H레코드)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해당 연도 공제금액[120,000]과 같아야 합니다.
세액공제대상금액 : 거주자와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금액에 포함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기부금 이월공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 10년(2013년 이후 지출분부터)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 공제가 허용되지않음
기부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자가 공제받을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기부단체에 지급)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는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공제받을 세액공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초 기부한 기부단체*에 지급될 수 있도록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 현행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아이들과미래’,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한국컴패션’,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굿네이버스’ 이므로, 2019년에 해당 8개 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시 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기부금자료는 기부금단체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하므로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자료는 해당 기부금단체에서 발급받아 소득공제신청
소득세법 제61조 [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2014.12.23 신설) ]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 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 제4항 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8.12.31. 단서개정)
소득세법 제59조의 4 [ 특별세액공제(2014.01.01 신설) ]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 제1항 제4호(사업소득 연말정산자-모집수당,방문판매,음료배달)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기본공제) 제1항 제2호(거주자의 배우자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제3호(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한는 부양가족: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20세이하,60세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 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법정)기부금과 제2호의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2018.12.31 개정)
1. 법정기부금(2014.01.01 신설)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2014.01.01 신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2014.01.01 신설)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2014.01.01 신설)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 기부금 소득.세액공제 적용순서
○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소득공제.세액공제 한다.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분과 당해연도 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 적용순서
① 해당연도 기부금을 우선공제
② 이월된 기부금(당해연도 기부금 한도미달액 발생시) 공제
*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
다만,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연도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 적용
○ ‘2014년도 이후 이월된 법정기부금.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순서
해당연도 지출법정기부금 → 2014년 이월된 법정기부금 → 2015년 이월된 법정기부금 → 2016년 이월된 법정기부금 → 2017년 이월된 법정기부금 → 2018년 이월된 법정기부금 → 해당연도 지출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014년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015년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016년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017년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018년 이월된 종교돤체 외 지정기부금 → 해당연도 지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2014년 이월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2015년 이월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2016년 이월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2017년 이월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2018년 이월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 2015.12.31. 이전 기부금을 지출한 거주자가 2016. 1. 1. 이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기준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기재부 소득세제과-473, 201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