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세서 제출 - 기타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비거주자사업소득 등 2021년 3월 2일(화요일)까지제출 ★ 법인이자배당특별징수명세서제출 2월말일까지 변경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2.03조회수4,285 목록 댓글 0※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기한 (기존 3월말 -> 2020년부터 2월말까지로 변경)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29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참조)
※ 법인이 지급한 이자,배당을 받은 법인에게 기납부세액(원천징수)하는 분에 대해서 지급법인이 특별징수 명세서 신고
법인위임(대표자대신) 가지급금을 원천세를 내고 법인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기 때문에 특별징수 명세서를 신고해야 함.
- 2020-01-16[중요] 2019년 귀속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2020.1.16 최초공지)
2019년 귀속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입니다.
○ 게시글 이력사항
- 2020.01.16 최초 게시
- 2020.01.30 참고 서식변경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20년 3월 2일까지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1.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이 2월 1일 부터 가능합니다.
※ 온라인제출 : 위택스접속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하단)특별징수명세서 제출
- 특별징수명세서 회계파일 제출
- 특별징수명세서 엑셀 제출
2. 세무회계프로그램 업체 및 자가 개발 업체는 "[레이아웃] 2019년귀속_이자배당_특별징수지급명세서_파일제출.hwp"을 참조하여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변경사항은 [레이아웃] 2019년귀속_이자배당_특별징수지급명세서_파일제출_변경사항정리.hwp 참조)
3. 엑셀을 이용하여 특별징수명세서를 관할자치단체에 서면 제출할 수 있도록 엑셀양식이 첨부되었습니다.
- 엑셀파일 작성 후 특별징수의무자 본점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제출방법 : 관할 자치단체 방문 제출)
- 엑셀 작성 방법은 관할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엑셀파일을 작성하여 위택스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위택스를 통한 제출방법은 첨부파일 중 "[매뉴얼] 위택스를 이용한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매뉴얼.hw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를 통한 엑셀 제출 시 한번에 제출 가능한 건수는 1만건으로 제한됩니다. 1만건이 넘는 경우, 엑셀
파일을 분리하여 신고합니다)
4. 전산매체 제출을 위한 특별징수명세서 로컬 검증용 프로그램이 첨부되었습니다.
- 제출파일을 생성하여 검증 하신 후 암호화 하여 위택스를 통해 제출하시거나, CD/메모리에 기록하여 관할 자치단체에 방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생성 파일이
20MB 이상인 경우 필히 방문 제출 하셔야 하며 자치단체 방문 제출 시 암호화하지 않습니다)
5. 본 공지는 ‘20년 2월에 특별징수의무자들이 제출하는 2019년 귀속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매뉴얼, Q&A, 서식, 주의사항 등 최신 내용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전산매체를 통한 자치단체 제출의 경우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파일은 암호화하지 않습니다.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제출시 2020년 귀속분을 제출한 경우 중복자료가 없도록 주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변동분은 변동자료구분(4.삭제자료, 9.수정자료)로 구분하여 처리바랍니다)
○ 첨부파일
- [레이아웃] 2019년귀속_이자배당_특별징수지급명세서_파일제출(20200115).hwp
- [레이아웃] 2019년귀속_이자배당_특별징수지급명세서_파일제출_변경사항정리(20200115).hwp
- [매뉴얼] 위택스를 이용한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매뉴얼_20200115.hwp
- [매뉴얼] 특별징수명세서 로컬 검증용 프로그램 사용 메뉴얼_20200115.hwp
- [참고] 별지 제42호의4서식_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hwp
- 2019년 귀속 2월말납기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서식_Ver4.1.xls
- setupTAXFC.exe (암호화 프로그램)
- setupTAXFDEC.exe (복호화 프로그램)
- SpecFileCheck_2020_v1.0.exe
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 19 [ 특별징수의무(2014.03.14 신설) ]
① 법 제103조의29[ 특별징수의무(2014.01.01 신설) ] 제2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2017.07.26 직제개정)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특별징수의무자가 휴업, 폐업 및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 폐업 및 해산일이 속하는 달 말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와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통보하여야 한다.(2018.12.31 개정)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2015.06.01 신설)
1. 출력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2015.06.01 신설)
2.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2015.06.01 신설)
④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3조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제목개정) ] 및 제73조의2[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신설)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 법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2010.12.30 제목개정) ]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과 그 납세지 정보를 포함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2019.02.12 단서개정)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계좌별로 1년간 1백만원 이하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⑥ 법 제103조의29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2019.02.08. 신설)
지방세법 제103조의 29 [ 특별징수의무(2014.01.01 신설) ]
①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2014.01.01 신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액만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특별징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018.12.31 개정)
⑤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4.01.01. 신설)
법인세법 제73조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제목개정) ]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2019.12.31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2018.12.24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2018.12.24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2018.12.24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2018.12.24 개정)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2018.12.24 개정)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⑦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
법인세법 제73조의 2 [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신설) ]
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2018.12.24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2018.12.24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2018.12.24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2018.12.24 신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2018.12.24 신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2018.12.24 신설)
⑤ 원천징수의무의 위임·대리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73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8.12.24 신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신설)
법인세법 제74조 [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2010.12.30 제목개정) ]
①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2018.12.24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개정)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법인세법 제75조의 7 ,소득세법 제81조의 11)
구분 | 사유 | 가산세율 |
지급명세서 | 미제출 | 지급금액의 1% (100분의1) |
지연제출 | 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5% (1천분의 5) | |
불분명한 경우와 사실과 다른 경우 |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금액의 1% (100분의1) |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미제출 | 지급금액의 0.5% (1천분의 5)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019.12.31 신설) |
지연제출 | 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25% (1만분의 25)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019.12.31 신설) | |
불분명한 경우와 사실과 다른 경우 |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금액의 0.5% (1천분의 5)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