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서식] <개정 2018. 3. 21.>

작성자JU 식|작성시간20.02.19|조회수2,492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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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약칭: 중소기업인력법 )

5장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신설 2014. 1. 21., 2018. 12. 11.>

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11.>

 

[본조신설 2014. 1. 21.]

[제목개정 2018. 12. 1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약칭: 중소기업인력법 )

[시행 2019. 6. 1.] [법률 제15925, 2018. 12. 11., 일부개정]



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①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 27., 2018. 12. 11.>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본조신설 2014. 1. 2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6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2019.12.31 제목개정) ]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

     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112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 6]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 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20[ 근로소득 ]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100분의 50(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9.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부칙 [ 법률 제16835] 2019.12.31.


1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6 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16[ 이자소득 ] 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2015.12.15 신설)


13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12.15.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6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2020.02.11 제목개정) ]

 

법 제29조의6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2019.02.12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2015.02.03 제목개정) ]

법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2018.02.13 신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2018.02.13 신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2019.02.12 후단신설)

 

    가. 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2018.02.13 신설)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업종(2018.02.13 신설)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2018.02.13 신설)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2018.02.13 신설)


법 제29조의6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8.02.13 항번개정)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2016.02.05 신설)

 

  2. 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2016.02.05 신설)

 

법 제29조의6 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율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2018.02.13. 개정)


소득세법

137조 제1

2호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

소득세법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

법 제29조의6 1항에

따라 부담한 기여금

× 감면율

소득세법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근로자는 법 제29조의6 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공제금을 

   수령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02.13 항번개정)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29조의6 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신청을 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8.02.13. 항번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 특수관계인의 범위 ]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6촌 이내의 혈족(2012.02.02 신설)

 

  2. 4촌 이내의 인척(2012.02.02 신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2012.02.02 신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2012.02.0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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