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엑셀 서식으로만 사용 (수식은 직접 입력 확인)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20. 3. 13.>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7.13조회수5,651 목록 댓글 0■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20. 3. 13.>
조세실 2020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20. 3. 13.(서식용으로만 사용) - 주황규.xlsx
2020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20. 3. 13.hwp
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 ] |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2009.12.31 개정)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2009.12.31 개정)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2009.12.31 신설)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2009.12.31 신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2016.12.20 신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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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소득에 종교활동비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9조 제3항) |
【2017.12.19 법률 제15225호,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
가. 개정취지
○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비과세 항목에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 □ 종교활동비 추가 |
○ 일직료·숙직료
○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받는지급액 | (좌 동) |
○ 종교의식 등 활동을 위한 의복 및 그밖에 물품 | ○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1994.12.31 개정)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2005.02.19 법명개정)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1994.12.31 개정)
4.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1994.12.31 개정)
5. 삭제(2000.12.29) 6. 삭제(2000.12.29) 7. 삭제(2000.12.29)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2010.02.18 개정)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항공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을 포함한다)·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한다)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2020.02.11 개정)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2008.02.29 직제개정)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1994.12.31 개정)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2007.02.28 개정)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2007.02.28 개정)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2008.02.29 직제개정)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2016.09.22 개정)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2.02.02 신설)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2012.02.02 신설)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2012.02.02 신설)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2012.02.02 신설)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2010.01.27 개정)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2008.02.29 직제개정)
16.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1994.12.31 개정)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2014.03.11 개정)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2017.12.29.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1994.12.31 개정)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2005.02.19 법명개정)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1994.12.31 개정)
4.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1994.12.31 개정)
5. 삭제(2000.12.29) 6. 삭제(2000.12.29) 7. 삭제(2000.12.29)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2010.02.18 개정)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항공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을 포함한다)·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한다)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2020.02.11 개정)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2008.02.29 직제개정)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1994.12.31 개정)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2007.02.28 개정)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2007.02.28 개정)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2008.02.29 직제개정)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2016.09.22 개정)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2.02.02 신설)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2012.02.02 신설)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2012.02.02 신설)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2012.02.02 신설)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2010.01.27 개정)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2008.02.29 직제개정)
16.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1994.12.31 개정)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2014.03.11 개정)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2017.12.29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
①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2020.02.11 개정)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2008.02.29 직제개정)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2008.02.29 직제개정)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돌봄서비스 종사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2019.02.12 개정)
4.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판매·농림ㆍ어업ㆍ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2019.02.12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일 것(2018.02.13 신설)
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일 것. 이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에 대한 것에 한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8.02.13 신설)
②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2010.02.18 개정)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2005.02.19 법명개정)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어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2012.02.02 개정)
④ 삭제(2010.02.18.)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 [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
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1996.08.22 신설)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2003.12.30.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2017.02.03 신설) ]
법 제12조 제3호 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2019.02.12. 개정)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18.12.31 개정)
1)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2018.12.31. 개정)
발명진흥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산학협력법 ) |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7. 25.>
제32조(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11. 7. 25.>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
제31조(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11.7.25>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제36조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 그 밖에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