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공제(근로자본인(여성) 총급여 41,470,580원 :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 , 한부모공제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1.19|조회수1,104 목록 댓글 0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신고시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전자신고시 배우자의 성명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전자신고가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 X 라고 하고 배우자 성함 및 주민등록번호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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