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등 사용액(총급여25%초과) - 소득금액(100만원)제한 ,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 제한 없음,형제자매 불가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1.26|조회수1,196 목록 댓글 0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고차 구입금액의 10% 포함)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15%~80%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음(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

 

1.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 제한 없음
                                           근로자 본인및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용액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
세무서중점확인사항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 지 확인)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1) 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이 국내에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 하는 금액과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지로이용기관의 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지로납부자의 성명이 포함된 것에 한함)로 납부한 금액 중 일정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신용카드 과다공제
 ▷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 불가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
※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대상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②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③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④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 또는 전자화폐(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공제대상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보험료, 국세∙지방세, 공과금, 신차 구입비용 등 공제제외대상이 차감된 금액임(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하단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제외 대상 금액 」참고)

※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당 월세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조회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공제받아야 합니다.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은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며,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일반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중고자동차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하여 제공함)

*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 형제자매는 제외)
  • 체크(직불)카드 거래 중 후불교통카드사용금액 등 일정기간 경과 후 카드사에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조회됨
  • 공제대상금액
    ①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
    (20.3.1. ∼ 20.3.31 사용분 30%, 20.4.1. ∼ 20.7.31. 사용분 80%)
    ② 다만,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은 30%
    (20.3.1. ∼ 20.3.31 사용분 60%, 20.4.1. ∼ 20.7.31. 사용분 80%)
    ③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
    (20.3.1. ∼ 20.7.31. 사용분 80%)

 

·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3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자는 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30만원) 중 적은 금액

- 다만 한도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 대해 각각 100만원 한도 추가

① 전통시장사용분

② 대중교통이용분

③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제외 대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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