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자금 ★

작성자주황규팀장|작성시간13.02.05|조회수59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주택자금★-주황규팀장.hwp

 

이것만은 꼭 알고 이용하세요!

소득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http://www.nts.go.kr/call/year_end/2012/index.htm

 

2012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기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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