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꼭 알고 이용하세요!
① 소득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http://www.nts.go.kr/call/year_end/2012/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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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꼭 알고 이용하세요!
① 소득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http://www.nts.go.kr/call/year_end/2012/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