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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연말정산 -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근무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1.1.~12.31.급여합산

작성자주황규| 작성시간21.01.28| 조회수5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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