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중도 입사자,중도 퇴사자)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다. ★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1.29|조회수537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