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중점 사후검증 대상 안내해 2. 2012년 귀속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안내 3. 근로자가 수정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
<알려드립니다>
드리니 소속 근로자들이 과다공제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 지출액 공제제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은 저당설정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고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이어야 함
○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기부금 소득공제 불가
- 금년에는 2개연도(’11·’12연도)귀속 분에 대하여 표본조사 실시
○ 양도·퇴직·종합소득(근로소득 포함) 합계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제출기간 : ’13.2.1 ~ 2.28
*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사업연말 포함) 지급명세서와
기부금·의료비 명세서는 3.11.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징수의무자는 성실하게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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