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 나이,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해당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2.26|조회수289 목록 댓글 0

 

 

 

(3) 의료비 세액공제 - 나이,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해당

1) 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의료비지출대상자는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의 제한이 없으므로 나이나 소득으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이 된다.

2)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의 의료비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국내의료기관(병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하는 비용

 ☞ 산후조리원 의료비공제여부

 의료법상 의료기관인 병원이 산후조리원을 직접 운영하는 기관에 산모가 지출한 산후조리비용은 비록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진찰·치료·질병예병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
 아니므로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됨.(소득세법시행령제118조의5, 서면1팀-804, 2006.06.19 )

 다만 해당 비용이 요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의료비 영수증을 받는 경우 공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② 치료․요양을 위하여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③ 장애인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의수족·휠체어·보청기·점자판과 점필·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지체장애인용 지팡이·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목발·성인용 보행기·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인공후두·장애인용 기저귀·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시각장애인용 음성 독서기·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

④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를 제외한다.

   -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⑥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⑦「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⑧ 난임시술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 (체내 · 체외 인공수정 포함)에 소요된 비용 소법 §59의4 ②


※ 의료비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ㆍ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형수술비용 제외)
 ㆍ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제외)
 ㆍ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ㆍ보청기 구입비용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총급여액 3% 초과금액 중
ㆍ본인, 65세이상, 장애인 의료비,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ㆍ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고제 불가(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를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 불가
○ 간병비,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한다.
- 직계비속·입양자는 주소(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법인 46013-4265, '99.12.10)
->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1팀-1360, 2007.10.5)

부양가족의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분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의 기본공제는 남편, 의료비 공제는 부인분이 나누어서 받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분이 자녀 2분을 모두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신다면, 의료비 공제 역시 남편분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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