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홈택스 소득공제서류 pdf다운로드 예제 - 연도중 근무기간(근무월) check!!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3.03|조회수752 목록 댓글 0

 

https://www.hometax.go.kr/

 

1. 홈택스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만약 홈택스 id/pw 없으면 id/pw 생성한후 공인인증서 등록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조회/발급 클릭 /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3. 비밀번호 없이 다운로드 (pdf) 세무대리인에게 화일제출

 

4. 현근무지 이전dp 2020년도에 종전근무지(근로소득,급여소득)가 있는 경우

   종전 근무지(회사)에 요청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받으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5. 기본공제(인적공제)-2020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대상자 있으면

    ①관계 및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기재하여 제출

 


 

2020년 1월 ~ 12월 근무(직장근무의 경우 전근무지 포함)의 경우

하단 전체월 오른쪽에 근무월 모두 선택

 

 


예제 (2020년 8월~12월 근무의 경우 - 2020년 전근무지 포함 근로소득원천징수증 기간 확인 check!!) 

※ 만약 1월~12월까지 근무한 경우 제외

 

1. 개인 근로자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https://www.hometax.go.kr/

 

 

 

2. 조회/발급 클릭 ->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3.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클릭

 

 

 

하단은 2020년 1월~7월까지 직장생활(근로소득자)을 안하다가

처음 2020년 8월에 직장에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4. 전체월 선택 옆 1월~7월 체크 해제 클릭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은 월)

 

 

5. 건강 보험 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전부 클릭

 

 

 

 

7. 개인정보 공개 클릭 -> 내려받기 클릭

    (※ 비밀번호 설정하지 말것)

 

8. 내려받은 pdf파일을 File - Save as 저장하여 카톡이나

(선우회계법인 거래처) 주황규담당 이메일 idtax@hanmail.net으로 송부하고 카톡 주세염.

 

※ 2020년 전근무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근무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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