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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귀속 지급명세서 연간합산제출 안내
■ 서비스 : 2.1 09:00부터 (상시제출 불가, 휴폐업은 2.28까지 가능)
■ 제출시기 - 근로,기부금,의료비,사업,사업(연말),퇴직 : 2.1 ~ 3.11 - 이자배당,기타,비거주자사업기타,양도(2종) : 2.1 ~ 2.28
※ 상시제출한 자료를 연간합산 제출시에 다시 제출하면, 합산처리 되므로 다시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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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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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상시제출 서비스 : 2012.7.26(목) 09:00 부터 * 연간합산은 2013.2.1부터 서비스 예정
■ 대상 : 근로소득, 기부금 및 의료비, 퇴직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사업소득(연말정산) 유가증권양도, (부동산등)양도, 비거주자사업기타
■ 제출시기(휴폐업자는 휴폐업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 상시제출 : 12.7.26 ~ 13.1.31(2월에는상시제출불가) - 연간합산제출 : 13.2.1 ~ 2.28 *근로,기부금및의료비,퇴직,사업,사업(연말)은 3.11
※ 계속사업자는 기한내 1회제출(연간합산)하시면 되며, 상시제출한 자료를 연간합산시 다시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두번 제출이므로 합산 처리됨에 유의)
과세자료 제출(근로·퇴직등 지급명세서)
- (연간합산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1 ~ 2월 말일까지 제출가능
단, 근로소득[의료비, 기부금포함],퇴직소득,거주자사업소득[연말정산용포함]은 3월 10일까지(2013년도의 경우에는 3월 11일까지) *2.1~3.10 에 동일소득자료를 여러번 제출하면 최종제출자료만 처리됨 *월별수시제출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면 중복으로 합산처리됨에 유의
- (월별수시제출) 귀속년도 7월부터 다음연도 1월까지만 운영[매월말일마감]
의료비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받은 의료비가 200만원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입력하여 제출하는 서비스입니다.
기부금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공제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 기부금명세서를 입력하여 제출하는 서비스 입니다.
※ `11년 귀속부터 기부금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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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