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사용방법 |
| 질문 |
연말정산 자료입력의 연금/저축 탭에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
| 답변 |
정산명세 탭에서 연금/저축에 대한 공제내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 질문 |
의료비의 경우 본인은 전액공제로 지출금액을 입력했는데 공제금액이 안나옵니다. |
| 답변 |
본인,장애인의 의료비는 공제한도가 전액이라는 의미입니다. (지출액-(총급여*3%)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금액 차감 후 공제됩니다. |
| 질문 |
연말정산자료입력에서 급여데이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
| 답변 |
연말정산자료입력-재계산-현재사원-소득명세재계산(급여자료등) 체크 후 재계산 해야 합니다 |
| 질문 |
연말정산자료입력에서 공제대상금액이 모두 입력되어있는데 공제금액이 계산되서 나오지 않습니다. |
| 답변 |
화면 오른쪽상단 비거주자인지 확인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사원등록에서 비거주자구분값을 변경해주면 됩니다. |
| 질문 |
연말정산자료입력에 농특세입력하지 않았는데 나옵니다. |
| 답변 |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혹은 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농특세가 발생합니다. |
| 질문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연말정산시 일괄적용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 답변 |
① 연말정산자료입력 > [소득명세] 정산하기 전 먼저 감면분을 적용해줘야 하기 때문에 [소득명세]탭에서 [전체비과세]클릭하여 18-24.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라인의 [연말]란에 해당 사원의 총급여액을 입력합니다. ② 연말정산자료입력 > [정산명세] 21. 총급여액에는 급여자료입력에서 입력된 총급여액이 표기되고 기납부세액란에도 급여지급시 징수한 세액이 기재됩니다. 소득의 100% 감면이라면 53-1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를 클릭하여 51.번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감면세액란에 넣고, 감면기간은 상단에 기재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다른 급여가 있는 경우 해당 비율만큼 금액을 계산하여 넣습니다.(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감면기간은 입력해야 합니다.) |
| 질문 |
전년도 이월기부금이 있는경우 정산명세 지출액에 당해연도 지출분만 반영을 해야하나요? |
| 답변 |
정산명세의 지출액은 당해연도지출액과 전년도 공제가능금액(이월금액)을 합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
| 질문 |
의료비명세서 작성 시 의료증빙코드가 국세청인 경우 입력방법 |
| 답변 |
지급일자는 12월31일로 입력하고, 상호/사업자번호/건수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 외 기타 증빙건은 입력하셔야 합니다. |
| 질문 |
소득공제명세탭에 사원의 부양가족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 답변 |
사원등록 메뉴에서 부양가족명세 부분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경우나 기본공제여부에 '부'로 되어있는 경우로 재확인 바랍니다. |
| 질문 |
교복구입비는 어디에 입력해야하나요? |
| 답변 |
교육비에 합산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50만원까지 공제가능) |
| 질문 |
주택차입금원리금상환액에 은행명이 입력되지 않습니다. |
| 답변 |
은행명 입력이 아니고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는 부분이며, 거주자는 거주하는 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
| 질문 |
[기부금명세서]기부금명세서 작성시 정치자금기부코드가 입력이 안됩니다. |
| 답변 |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 질문 |
의료비명세 , 기부금명세, 신용카드신청서, 연금/저축탭은 전부 작성 해야 하나요? |
| 답변 |
의료비명세서 : 의료비공제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작성해서 제출. 기부금명세서 : 공제금액에 관계없이 공제액이 있을 경우에는 작성해서 제출. 신용카드신청서 : 해당 서식은 관리서식으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연금/저축명세서 : 해당 서식의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지출액, 공제액은 필수사항으로 입력 및 제출. (정산명세 탭에서 연금/저축에 대한 공제내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