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근로소득금액이 과소기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2.02.12|조회수91 목록 댓글 0

 

소득, 심사-소득-2021-0060, 2022.01.26귀속연도 2022전심번호  ▶ 심사-소득-2021-0060[심사]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근로소득금액이 과소기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 근무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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