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주주에게 배당금 지급시 원천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 | 답변일자 : 2012-12-04 | ||
| ● 질문 | |||
| 당사에서 11월에 중간배당을 하여 내국법인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국 법인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데, 12월 원천세 신고(11월 귀속분)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어떻게 기재를 해야 하는지, 또한 내년에 제출하는 2012년 귀속분 지급명세서의 작성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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