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지급명세서 작성

작성자주황규팀장|작성시간13.02.25|조회수295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이자ㆍ배당소득_지_급_명_세_서.hwp

 

 

법인주주에게 배당금 지급시 원천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 답변일자 : 2012-12-04
질문
당사에서 11월에 중간배당을 하여 내국법인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국 법인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데,
12월 원천세 신고(11월 귀속분)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어떻게 기재를 해야 하는지,
또한 내년에 제출하는 2012년 귀속분 지급명세서의 작성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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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 아니라면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세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지급명세서는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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