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에서 입원일2009년이나,납부일은2010년일경우 가능한지요.

작성자주황규팀장|작성시간13.02.25|조회수51 목록 댓글 0

의료비에서 입원일2009년이나,납부일은2010년일경우 가능한지요. | 답변일자 : 2011-01-27
질문
안녕하세요.
의료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9.12/29~1/6일까지 입원을 하였는데,병원에서 영수증발급시
2009.12/29~31까지 2010.1/6납부하였으므로 영수증발급 1장,
2010.1/1~1/6까지 2010.1/6납부하였으므로 영수증발급 총2장으로 발급되었읍니다.
이럴경우 2009년도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2010년에 의료비 공제로 가능한 것인지요?
국세청영수증으로 첨부한것이 아니라,병원영수증으로 첨부하여서
바쁘시지만 확인이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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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것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2010년 1월 6일 납부하였으므로 모두 2010년도에 의료비공제를 적용하여야합니다.

즉, 2009년도에 진료를 받았다하더라도 의료비를 미지급한 것이므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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