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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의 4대보험료 체납시 근로소득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부된 보험료 등은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지급될 때까지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덧붙여 관련 유권해석을 살펴보면,「국민연금법」에 의하여 2001.1.1. 이후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는 이를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2001년분은 50%)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법령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부분으로서 별도의 유권해석이 미비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답변을 위하여 본 상담원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히지만,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납세자께서 직접 국세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요청하심으로서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서면질의 방법은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법해석질의안내 란에 상세히 소개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자료 ]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국민건강보험료의 공제시기 】
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서면질의【 국민연금법에 의한 추납보험료의 연금보험료공제 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4, 2006.09.2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의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하여「국민연금법」제77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2001.1.1. 이후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같은법 제7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는「소득세법」제51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로서 이를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2001년분은 100분의 50)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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