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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로부터 종업원의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종업원 또는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보험회사로부터 진단비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진단비는 진찰·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차감되는 보험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예규]
서면1팀-68, 2006.01.18 【질의】
당사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화재해상보험(단체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재해부터 의로비까지 보상받는 소멸성 상품임. 회사에서는 1인당 연간 40만원정도의 보험료 전액을 납입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및 제16호에 따라 비과세처리하고 있음. (계약자는 회사,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종업원으로 의료비청구시 종업원 통장으로 입금됨) 이 경우, 의료비공제 방법 즉, 근로자가 병원에서 5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사에서 1만원을 받았으나, 의료비영수증은 5만원일 때, 4만원을 의료비공제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보험이 계약자가 법인이며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종업원인 보험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규정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또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업원의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종업원 또는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험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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