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공제 중 실손보험금을 받은경우 & 진단비 <- 상담센터 126 예규가 없어서 보수적으로 할려면 청구금액에 포함시켜 차감

작성자이 또한 지나가리|작성시간14.01.22|조회수516 목록 댓글 0

암환자 의료비 공제 중 실손보험금을 받은경우 | 답변일자 : 2014-01-18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근로자 본인의 와이프(무직)가 2013년 3월 암진단을 받았고, 장애인등록을 하였고, 실손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수령함.


2.질의사항
의료비는 1000만원 정도 나왔고 보험금은 800만원 정도 수령함.
의료비 연말정산에서 200만원만 공제신청을 해야하는것인지?
추가로 암진단 보험에도 가입되어 암진단 후 4000만원 수령하였는데
그렇다면 암관련 의료비를 공제신청할수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고객님께서 배우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하고 해당 질병치료와 관련하여 실손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고객님께서 지출한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차감한 의료비 금액 200만원에 대하여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암진단비로 지급받은 보험금 4,000만원은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보험회사로부터 종업원의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종업원 또는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보험회사로부터 진단비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진단비는 진찰·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차감되는 보험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예규]

서면1팀-68, 2006.01.18
【질의】

당사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화재해상보험(단체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재해부터 의로비까지 보상받는 소멸성 상품임. 회사에서는 1인당 연간 40만원정도의 보험료 전액을 납입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및 제16호에 따라 비과세처리하고 있음. (계약자는 회사,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종업원으로 의료비청구시 종업원 통장으로 입금됨)
이 경우, 의료비공제 방법
즉, 근로자가 병원에서 5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사에서 1만원을 받았으나, 의료비영수증은 5만원일 때, 4만원을 의료비공제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보험이 계약자가 법인이며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종업원인 보험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규정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또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업원의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종업원 또는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험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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