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청산 관련법 조문 해산・청산 일정 및 준비서류 목록 청산업무의 주요기간

작성자EYEDI|작성시간16.08.29|조회수3,145 목록 댓글 0

해산/청산


여러 사정에 의해 법인이 사업을 마쳐야 하는 경우 법인의 해산을 하게 되며,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 절차까지 하게 됩니다.

 

청산은 일반 청산절차와 파산에 따른 청산 절차가 있으며, 청산법인은 모든 청산이 종결된 후

청산인이 3주 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함으로써 법인이 소멸됩니다.


법인의 자산 등에 따라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여

법인의 폐업, 해산 및 청산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산, 청산 등기절차는 법무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서류 제출에 필요한 재무제표의 작성과 법인세의 신고(폐업, 해산, 청산) 업무는 회계법인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 법인 청산에 따른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일반적으로 법인의 청산은 사업을 중단한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또는 그 밖의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청산인을 지정하고 청산인이 해산 등기를 신청합니다.

해산등기 이후에도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법인은 여전히 존립하게됩니다.


청산인은 공고 등의 방법으로 자산과 부채를 확정 지어 부채를 상환하고 법인에 남아 있는 자산("잔여재산")을 ,

대개는 주주들에게 분배하기 쉽게 현금으로 환가한 후, 주주들에게 분배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상업등기소에 청산(종결)등기를 완료하면 비로서 회사는 소멸합니다.


http://yus7223.tistory.com/6


http://freedomcpa.tistory.com/20


https://blog.help-me.kr/2018/04/%EB%B2%95%EC%9D%B8-%ED%95%B4%EC%82%B0-%EC%B2%AD%EC%82%B0/

http://www.bestonetax.com/?p=1596



 해산청산 관련법 조문

내용

관련법조문

해산주총소집 결의 의사회

517, 518, 531

해산결의 및 청산인 선임결의 주총

228, 530 532

해산등기 : 주총결의 14일 이내

228, 530

청산인등기 : 취업 14일 이내

532

채권최고 : 2회 이상, 2개월 이상

535

해산통지 : 주주, 해산결의주총 결과보고

521

해산사업년도 재무제표확정(청산인회)

533

재무제표보고주총

533

잔여재산확정

538, 260

잔여재산분배

 

청산인회(청산보고서확정)

540

청산보고주총(청산소득승인)

540

청산종결등기 : 청산승인주총 14일 이내

542, 264

서류보존인 및 방법결정 신청

541

청산소득 신고

46

 

해산청산 일정 및 준비서류 목록

번호

활동내용 또는 준비서류

작성 또는 준비자

기한(일자)

제출처등

비고

(서류명 또는 종류)

직원

회사

외부

1

폐업신고

O

 

 

 

OO세무서

 

2

직원소득세연말정산

O

 

 

 

OO세무서

 

3

부가가치세신고

O

 

 

 

OO세무서

 

4

청산 관련 회의

O

 

 

 

회사

 

5

재무제표 준비

O

 

 

 

OO세무서

 

6

위임장

O

O

 

 

법원

공증된 위임장

7

폐업사실 증명서 발급

O

 

 

 

OO세무서

 

8

외국인 투자기업 폐쇄신고

O

 

 

 

은행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명서

9

국민연금 폐업신고

O

 

 

 

국민연금공단

 

10

의료보험 폐업신고

O

 

 

 

의료보험조합

 

11

소득세 환급요청

O

 

 

 

OO세무서

 

주민세 환급요청

O

 

 

 

OO구청

 

12

부가세 수정 신고

O

O

 

 

OO세무서

세금계산서

13

법인 등기부 등본

O

 

O

 

법원

2

14

법인 인감 증명

 

O

O

 

법원

2

15

신사장님 인감 증명서

 

O

 

 

법원

2

신사장님 인감 도장

 

O

 

 

공증위임장

 

16

대리인 인감 증명서

O

 

 

 

법원

2

대리인 인감 도장

O

 

 

 

공증위임장

 

17

사업자등록증 사본

O

 

 

 

법원

1

18

청산인 인감 증명서

O

 

 

 

법원

2

19

청산인 인감 도장

O

 

 

 

법원

 

주주명부

O

 

 

 

법원

1

20

법인세 신고

O

 

 

 

OO세무서

 

21

주주총회 결의서

O

 

O

 

법원

 

22

해산동기 및 청산인 지정 신청

O

 

O

 

법원

 

23

해산 및 청산인 신임동기

 

 

O

 

법원

 

24

채권채무 최고 공고

O

 

 

 

OO신문

 

25

청산 종결 등기

O

 

O

 

법원

 

26

청산 소득 법인세 신고

O

 

 

 

OO세무서

 

 

 청산업무의 주요기간

항목

내용

관계법

이사회:해산결의를 위한 주총소집 결의

 

상법 517, 518

주주:해산결의, 청산인 선임 결의

 

상법 531

해산등기

해산 결의 후 14일 이내

상법 228, 530

청산인 등기 및 법원에 신고
1. 해산의 사유와 그 년월일
2.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취임 후 14일 이내

상법 532

채권최고(1, 2)

2회 이상, 2개월 이상

상법 535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대표이사 변경

부가세법 54

외국인 투자지분 취소승인 요청

재무부, 국제금융국투자진흥과

외자도입 18

해산통지 - 주주

즉시 해산 결의, 주총 결과 보고

상법 521

해산(+) 89사업연도 재무제표 확정
(청산인회)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주총소집 결의

상법 533

감사에 재무제표 보고, 감사보고서

주총일 기준 4주 전까지

상법 534

재무제표 보고 주총
(승인 : 89사업연도(+) 해산)

정기주총과 병행

상법 533

재무제표의 법원 제출

해산명령 등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함

상법 533

89사업년도 대차대조표 공고

신문공고(OO일보)

 

89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법인세법 26

채권최고 기간만료

2회 이상 2개월 이상 공고

상법 535

채무변제, 채권회수 및 잔여재산 처분

자산의 환가처분, 제세환급

상법 536

잔여재산의 확정, 회사결산종결

잔여재산의 분배

상법 538, 260

청산인회(청산보고서 확정)

청산보고서 승인을 위한 주총소집결의

상법 540

감사에 재무제표 보고, 감사보고서 작성

주총일 기준 4주 전까지

상법 534

청산보고주총(승인 : 청산소득)

 

상법 540

청산소득세 신고

잔여재산 확정 후 90일 이내

법인세법 46

폐업신고

잔여재산 확정 후 25일 이내

부가세법시행규칙 6-1

청산종결등기

청산보고주총 승인 이후 14

상법 542, 264

서류보존인 및 보존방법결정 신청
- 법원

 

상법 541

서류보존인 및 보존방법결정 신청
- 주주

 

상법 541

부가가치세(최종) 신고납부

폐업신고 후 25일째 되는 날

부가세법시행규칙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급

세무서, 서울시

 

출자지분회수 외국환 지급 인증

외국환 은행

 

 폐업 시에는 재고를 포함한 잔존재화가 있을 시 부가세 부담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부가세 신고 시 폐업 시 잔존재화조항에 의거 10% 부과가 있어야 합니다.

 

 


첨부파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018-04-23.xlsx


 

첨부파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해설 - 국세청 2014년 10월.hwp


첨부파일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2018-04-23.hwp



첨부파일 법인 양도ㆍ양수(청산)계획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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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각의 기한까지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57-2.의 각각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法法 84法令 124)

1. 법인의 해산에 따른 경우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법인의 사업 계속에 따른 경우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때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라 함은 다음 각각의 날을 말한다.(法令 124)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청산소득신고 및 신고서류 제출의무는 있다.(法法 84)

 

신고서류

청산소득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각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法法 84法令 124)

1.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재무상태표

2. 해산한 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및 분배예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

청산소득 신고시에는 별도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와 부표인 청산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신고

내국법인(법인세법 제51조의2 1항 각 호의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각각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法法 85)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날

2.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1년이 되는 날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해산등기일 및 그 분배한 날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57-2.의 신고서류 중 법인해산에 따른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法法 85法令 125, )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는 법인해산에 따른 청산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법인해산에 의한 청산이라 하더라도 청산재산 전부에 대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이전에 그 일부를 미리 주주 등에게 분배한 경우와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전에 수차에 걸쳐 그 일부를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때마다 중간신고를 하여야 하며, 납부세액이 계산되지 아니하더라도 신고의무는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5[ 중간신고 ]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직제개정)

 

법 제8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2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2011.06.0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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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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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산중인 법인의 중간신고방법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법인은 해산등기후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법인세법 85조에 의거 중간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아직 매각이 완료되지않은 잔여재산이 일부 남아있을 경우 이 잔여재산가액은 예상매각대금을 추정하여 청산법인세 중간시고를 하는것이 맞는지요?(법인세법86조4항) 아니면 아직 매각되지않은 잔여재산은 제외하고 청산법인세중간신고를 하는 것인지요? 


A. 답변:청산중인 법인의 중간신고방법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은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는 원칙적으로 공정시장가치에 의하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면 될 것입니다.


즉, 매각되지 않은 잔여재산도 시가평가하여 중간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6조 【납부 등】


② 법 제8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이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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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산법인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청산법인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2월말 법인이고, 해산등기일이 7월 31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청산등기일)이 11월 20일입니다.
1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법인세 신고완료했고, 8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의 법인세 신고를 할 예정인데,
이때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세무조정신고서도 제출하면 되나요?
계속법인이 제출하는 "법인세 관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로 제출하고
나머지 다른 서류는 계속법인과 동일하게 제출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답변:청산법인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재무상태표 및 해산한 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및 분배예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 조  【확정신고 】


①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8>



②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6.8, 2011.6.3>


1.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산한 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및 분배예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


2. 삭제 <2010.6.8>



③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법인세법 제84조 【확정신고】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제7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재무상태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과 제2항은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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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세신고시 첨부서식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등록일2013.06.27답변일2013.06.28조회수29
질문 첨부파일
질문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국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영농조합법인으로 2011.12.30. 폐업신고하고 2012.1.1.이후 수익활동을 하지 않음. 
2013.6.27.일 청산등기를 하려고함. 

2.질의사항 
질의1) 각사업연도법인세신고를 
2012.1.1.~2012.12.31. 
2013.1.1.~2013.3.27. 
두 과세기간을 신고하고 
2013.3.27.~2013.6.27. 기간을 청산법인세신고를 하는지요? 

질의2) 청산법인세신고시 신고서식에는 어떤 서식이 있나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1)

 

1. 귀 질의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2013.3.27. 확정되는 경우 2012.1.1.~2012.12.31.와 2013.1.1.~2013.3.27.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와 달리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산소득으로 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의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아래의 서식 및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별지 제59호서식]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1]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첨부파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1 -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hwp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2]가산세액계산서(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용)


첨부파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2 - 가산세액계산서(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및세액신고용).hwp


② 청산소득계산 기준일 현재의 해산한 법인의 재무상태표
③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의 경우에는 해산한 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및 분배예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


 

<관련 법령 및 사례>

 

(법인46012-62, 1998.01.10)

【제목】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계속 결산을 하고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함

【질의】

1995. 1.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1995. 12. 31 폐업을 하고 1997. 11. 30 다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세적부활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1997. 12. 31 현재 결산기를 몇기로 하는 것인지.

【회신】

상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같은법 제26조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제84조 【확정신고】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제7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010. 12. 30. 개정)

2. 제7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재무상태표 (2010. 12. 30. 개정)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010. 12. 30.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은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확정신고】

① 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6. 8. 개정)

② 법 제84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1.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산한 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및 분배예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 (1998. 12. 31. 개정)

2. (삭제, 2010. 6. 8.)

③ 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1998. 12. 31. 개정)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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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2017.02.21.)

 

4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78-120-185-0-1)

78-120-1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79-121-1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79-121-2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주식의 처리방법

79-121-3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포함되는 금액

79-121-4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금액

79-121-5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분배할 재산가액에서 상계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

79-121-6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처리

85-0-1 청산소득 중간신고

 

 

78-120-1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17.02.21 개정)

 

  1.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변호사법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5.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6.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법인 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79-121-1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청산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2017.02.21 개정)

 

1. 일반적인 경우 청산소득금액

청산소득금액 =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 가액 -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

 

2. 해산 후 사업계속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청산소득금액 = 해산등기일부터 사업계속등기일까지 사이의 분배한 잔여재산분배액

총합계액-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

* 청산기간 중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한 후 상법5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등기를 한 경우의 자본금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2017.02.21. 개정)

잔여재산가액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산총액해산등기일 현재 자산의 합계액(,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으로 하고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함)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2017.02.21. 개정)

 

자기자본총액 = 자본금(출자금) + 잉여금 + 환급법인세 - 이월결손금

* 환급법인세청산기간 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

* 이월결손금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은 제외)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2017.02.21. 개정)

 

79-121-2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주식의 처리방법]

해산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보유중인 자기주식의 가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또는 출자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며, 잔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2017.02.21. 개정)

 

79-121-3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포함되는 금액]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2017.02.21 개정)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과정에서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2017.02.21 개정)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존부와 관련하여 청산 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지급받기로 한 손해배상금(2017.02.21. 개정)

 

79-121-4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금액]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비용(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및 수수료, 청산인의 보수, 청산사무소의 비용 등)(2017.02.21 개정)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가액에 포함된 채권가액 중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한 회수불능확정금액 및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2017.02.21. 개정)

 

 

79-121-5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분배할 재산가액에서 상계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

해산법인이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동 가지급금을 해당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가액과 상계하고 청산을 종결하는 경우 동 가지급금은 잔여재산의 분배금으로 보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2017.02.21. 개정)

 

79-121-6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처리]

법인이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 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며,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2017.02.21. 개정)

 

85-0-1 [청산소득 중간신고]

내국법인(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 제외)이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각호에 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80조에 규정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2017.02.21 개정)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2.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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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20&id=&tb=think_board07

『건설회사의 해산,청산시 가지급금 세무실무-[4편]』입니다.

가지급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폐업일 현재 가지급금 회수조치 안했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반납과 폐업신고를 하고 동시에 법무사를 통해 해산,청산절차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해산, 청산시점에도 가지급금이 계속남아 있는 상태라면??
 
이것이 오늘주제의 핵심입니다.
 
이와관련된 집행기준을 먼저 살펴봅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79-121-5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분배할 재산가액에서 상계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

해산법인이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동 가지급금을 해당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가액과 상계하고 청산을 종결하는 경우 동 가지급금은 잔여재산의 분배금으로 보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17.02.21.개정)


네~폐업일 현재 가지급금을 회수조치안했더라도, 해산,청산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개인)에 대한 상여처분(소득세추징)을 하지 않고, 법인의 청산소득 법인세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인)주주의 입장에서 소득세법상 법인의 해산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는 있습니다(후술합니다).
위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폐업신고하고, 해산,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  
① 대표이사(개인)의 상여처분(소득세추징)은 없다.
②​ 대신, 법인의 청산소득법인세 문제로 취급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법인의 청산소득법인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청산소득금액 = 잔여재산가액(*)-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 입니다. 
(*) 잔여재산가액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 - 부채총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자산총액이란 추심할 채권(외상매출금, 받을어음, 공사미수금 등)과​ 환가처분할 자산(차량, 비품, 부동산 등)에 대
    해서는 추심,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을 말합니다(법령 121②)
(**) ​자기자본총액 = (등기)자본금 +잉여금 +환급법인세액-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발행년도에 제한이 없는 세무조정계산서상 별지50호서식(갑)에 있는 이월결손금을 말합니다. 
다만, 차감되는 금액은 잉여금액을 최대한도로 차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상 잉여금도 없는(자본잠식)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차감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위 산식상 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이 (+) 인 경우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경우일까요?
  ​청산소득금액이 (+) 인 경우는..  
①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중에서 추심, 환가처분액이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②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유보보다 (-)유보가 더 큰 경우
③ 회계상 잉여금에서 차감되는 세무상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중 ①의 내용을 계정과목별로 자세히 보면,
(1) 공사미수금, 외상매출금, 미수금등 추심할 채권의 경우 : 장부가액보다 더 많이 추심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므로, 실무상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2) 부동산을 환가처분한 경우 : 환가처분하면 장부가액보다 더 많이 입금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청산소득이 (+)가 될 수 있습니다.
(3) 차량, 기계장치등을 환가처분한 경우 : 감가상각후 장부가액은 세법상 내용년수에 의한 것이므로, 실제 처분시에는 입금액이 더 클수 있으므로, 이 경우도 청산소득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   해산, 청산시 남아있는 가지급금의 실무상 처리방법과 세무상 처리방법  
핫이슈인 가지급금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업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하고, 해산,청산시 주주에게 분배할 금액과 상계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상여처분(소득세추징)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의 분배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하게 되며, 청산소득계산시 가지급금액은 장부가액대로 분배할 금액과 상계처리되었으므로, 청산소득에 (+)의 영향을 주지 않게 되어, 법인의 청산소득법인세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법인의 해산시 주주로서 의제배당문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업후 해산,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에 대한 대표이사(개인)로서의 상여처분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법인의 해산시, 주주로서의 의제배당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제배당금액 : 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분배 받은 금액 - 해산시 보유하고 있던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가액
​이 의제배당산식에 의해, 실무상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들어, 만일 법인의 가지급금(5억)이 100% 대표이사​에 대한 것이고, 대표이사의 주식지분액이 3억원인 경우(잉여금과 세무상이월결손금 없다고 가정함)
​: 대표이사주주의 의제배당금액은 잔여재산분배액(가지급금상계액포함)​ 5억원 - 주식취득가액 3억원 = 2억원이 되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가지급금의 귀속자가 주주지분율대로 배분되어 있었다면(실무상 사업년도별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시 해당 주주별로 인정이자가 계산되어 있어야 함)​ , 위 산식상 의제배당액은 (+)금액이 일반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잉여금이 없는 경우).
그러나 실무상 대부분은 가지급금의 귀속자를 대표이사 1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액은 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주주별로 가지급금이 배분되어 있더라도),  만일 법인의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라면, 주식의 취득가액(일반적으로 액면가임)보다 이익잉여금만큼 더 분배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무조건​ 의제배당액은 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폐업시 가지급금에 대한 실무적 처리방법 선택의 고민..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해산,청산절차 없이 폐업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여처분(소득세추징)​을 당하게 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해산,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법인입장에서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산출되지 않으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대표이사로서가 아니라 주주로서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는 <진퇴양란>에 부딪히게 됩니다.
폐업만 해도 세금추징, 폐업후 해산,청산절차를 진행해도 세금추징....이런 상황인거죠.
​그렇다면, 해산, 청산을 진행해야 할까 말까~~!!
결론은?
회사별로 상황이 다르니,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회사의 상황에 맞게 두 경우를 종합비교하여 최종결론을 도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주시면 ,해당 업무처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산, 청산시  청산소득법인세 신고 절차.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날(해산등기일 아님)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이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산등기후 3개월이 아니라 잔여재산의 추심, 환가처분​이 사실상 완료되는날의 말일부터 계산하여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뮬론, 해산등기일현재의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그대로 배분(상계)한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의 말일부터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회사의 해산,청산시 가지급금 세무실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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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 법인해산 및 청산은 현재 진행중으로'15.4월말 완료 예정이며
- 폐업은 청산이 완료되는'15.4월말 폐업신고 예정임

2.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법인해산,청산과 폐업을 할 경우 납부해야 될 세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으며,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는지요?
부가세, 청산법인세, 청산소득세, 법인균등할 주민세 등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사항과 납부기한 등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 변]
[법인세 분야]

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으로
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와 별도로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010. 12. 30. 개정)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2010. 12. 30. 개정)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010. 12. 30. 개정)
③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④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1.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2010. 12. 30. 개정)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010. 12. 30.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⑧ 제7항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된 내국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 연장일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날(연장기한까지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연장된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제84조 【확정신고】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1. 제7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010. 12. 30. 개정)2. 제7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재무상태표 (2010. 12. 30. 개정)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010. 12. 30.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은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부가가치세 분야]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확인 등은 사업장관할세무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분증 지참내방하시어 확인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실 수도 있으며, 신고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셔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제60조
부가가치세법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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