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유형자산처분이익 - 포괄양도양수한 경우에도 그 매각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셔야 하는 것으로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8.07.12조회수2,985 목록 댓글 0개인사업자가 유형자산을 양도할 경우 처분 이익에 대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2017년 중반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포괄양수도를 하였습니다.
유형자산은 차량운반구 밖에 없었는데, 차량운반구를 장부가액 그대로 법인으로 포괄양도한 경우에도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첨부파일
- 답변일
- 2018-05-23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은 2018.1.1. 이후 양도분 부터 과세되는 것이고, 업무용승용차의 매각대금은 2017.1.1. 이후 매각분 부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2017년에 양도하신 차량운반구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한다면, 포괄양도양수한 경우에도 그 매각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셔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2018.1.1.이전)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신설 2015.12.15>
2018.1.1.이전)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의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매각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의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부칙 <제15225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중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