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3)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8.01|조회수37 목록 댓글 0

(2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조특법 §33)

 

현 행

개 정 안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 FTA 발효로 매출액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요건(+)

 

업종전환을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1년 이내에 전환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특례)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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