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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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 FTA 발효로 매출액․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ㅇ 요건(①+②)
① 업종전환을 위해 사업용
② 1년 이내에 전환사업의
ㅇ (특례)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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