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3.03.09|조회수993 목록 댓글 0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2 07/31에 개인 사업자(가) 가 법인사업자(나)로 사업의 포괄양도 함

(나)법인 주주는 (가)가 100%임

(가)는 2012 07/31 폐업일자 신고하고 8/25까지 부가세 신고함

9/30일자로 ( 가)를 결산해보니 재무상태표(7/31기준)는
자산 1,100 부채 1,500
자본 -400 이었음
영업권 평가는 상증세법상 200로 나옴(8/30일자 평가 확정)

질문1)(나) 인수 분개?

갑설) 자산 1,100 부채 1,500
영업권 200 영업권 미지급금 200
대표자 가지급금 400
을설) 자산 1,100 부채 1,500
영업권 200
대표자 가지급금 200

갑설은 영업권을 (나)가 수령하고 기타소득과세 하며 (가)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함

을설은 영업권을 수령치 아니하고 기타소득과세는 하지 않음
다만 (나)는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 함

질문2) 갑설인 경우 기타소득 귀속기간은?

(가)와 (나)는 영업권 가액중 8/30일자로 확정과 동시에 계약서 작성

(나)가 자금이 없으니

2012 11/30에 100을 지급하고 2013년 3/31에 100을 지급하기로 함

갑설) 2012년 확정되었으니 2012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가)에 소득세 종합과세함

을설) 각각 받기로 한 년도 각각 2012년 100 2013년 100를 (가)에 소득세 종합과세 함
(단 원천징수는 별론으로함)

 

[ 법인세 분야 ]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은 아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말하므로,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유상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유상 취득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적절하게 평가한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기로 계약하였다면 질의의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 24. 개정)

[ 소득세 분야 ]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의 규정에 따라 대금청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8월 30일에 영업권을 인도하였거나, 법인이 사용수익하는 경우라면 8월 30일 수입시기가 되므로 2012년의 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법인세법 제2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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