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동일한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 건물을 멸실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 작성자주황규| 작성시간20.08.18| 조회수112|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