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1.12|조회수708 목록 댓글 0

 

Q.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사실관계)

. A와 B(A의 남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00동 소재 0000㎡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구분 납부약정일 할부금 비고
계약보증금 2019.06.18 0천만 납부완료
1차중도금 2019.12.18 0억 납부완료
2차중도금 2020.06.18 0억 납부완료
3차중도금 2020.12.18 0억 미납
4차중도금 2021.06.18 0억 미납
5차중도금 2021.12.18 0억 미납
잔금 2022.06.18 0억 잔금완납후 소유권이전

. 공동사업자(A와B)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금 완납 전에 일정조건의 충족 후 대상토지의 사용을 승낙 받아 현재 평토작업등을 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 거주자 A와 B(공동사업자)는 2020. 6월말 현재 2차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입니다.

(질의)
잔금 청산일전 즉 할부금 납부 중인 상태에서 2020년 중에 감정평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A. 답변: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귀 상담의 경우,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아래의 각호의 어느하나의 방법으로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2)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따라서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로(나대지) 이월과세 적용 받을 수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Q. 개인기업 현물출자 시 신설법인 자본금의 구성에 대해서

등록일2020-05-13

 

조세특례제한법 32조에 따라서 개인기업(부동산임대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서 신설법인(부동산임대업)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을 개인기업의 현물출자가액(순자산평가액)과 타주주의 출자액으로 구성해도 조세특례제한법 32조에 의한 법인전환 관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예) 신설법인의 자본금 : 5억

갑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 : 3억
갑이외의 타주주의 출자금액 : 2억

 

A. 답변:개인기업 현물출자 시 신설법인 자본금의 구성에 대해서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의 방법에 따라 법인(일정한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은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을 말하며,

사업용고정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업무무관부동산(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은 제외합니다.

 

또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귀 질의내용 상의 타주주가 함께 출자하여도 이월과세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 , 2006.01.13.

 

[ 제 목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요 지 ]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함

 

[ 회 신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특수관계자인 갑과 을이 연접한 각자 소유의 장소(토지, 건물)에서 개인 사업자등록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 갑과 을이 현재의 각 사업장별 사업용재산을 동시에 현물출자하여 하나의 회사를 설립(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하고자 함.

 

[질의사항]

위의 경우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각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고 제조업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추징사유 해당여부

등록일2019-09-23

 

Q.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추징사유 해당여부

국세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건물 및 부속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은바 있습니다

질문1.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임차인의 소유로 건물을 신축하는경우
(즉, 임대인은 건물+토지를 임대하다가 토지만 임대하는 경우)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거가 궁금합니다.

질문2.
만약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가 추징이 된다면
건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해당하는 것인지
전액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토지는 약 50억, 건물은 약 4억원 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답변: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추징사유 해당여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1, 2)

 

법인전환으로 인한 이월과세가 적용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한 때에 건물에 대한 이월과세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5 , 2006.09.26

 

[ 제 목 ]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요 지 ]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중 1개 사업장만을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됨.

 


[ 회 신 ]
1.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월과세 대상자산 중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한 때에 건물에 대한 이월과세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Q. 현물출자시 시가의 평가

등록일2019-07-11

2017년 12월 6억에 상가를 구입했고 2019년 7월 감정평가 4억으로 평가받아 현물출자 법인전환하고자 합니다.
(질의1) 현물출자시 양도일 현재 2년이내의 실거래가액 6억이 시가가 되는지요? 아니면 감정평가액 4억이 시가가 되는지요?
(질의2) 2년이내 실거래가액이 시가가 되는 경우는 없는지요?

 

A. 답변:현물출자시 시가의 평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아래 법령 및 해석사례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가액 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양도, 서면-2016-부동산-3274 [부동산납세과-1327] , 2016.08.30

 

[ 제 목 ]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시 양도가액 및 순자산가액



[ 요 지 ]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가액 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가액 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Q. 포괄양수도 조건

개인사업자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다가 사업이 확장되어
남편이름으로 법인회사로 전환하려 합니다
이 경우 포괄양수도가 되는지요

질문1
본인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남편이 대표자가 되는데 가능한지(일반이사나 주주로도 참여하지 않음)

질문2
양수도 후에 개인회사를 폐업처리하지않고 계속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운영을 계속해도 가능한지?

 

 

A. 답변:포괄양수도 조건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1)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양수받는 법인의 대표자의 본인여부는 관계없는 것으로,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2) 개인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의 양도한 사업과 관련없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폐업하지 않고 이전하여 계속 사업자등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1883 , 2009.12.24
사업을 포괄양도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 요 지 ]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약국을 양도한 후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양도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약국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약국을 양도한 후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양도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동 사업자가 약국을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은 송파에서 약국을 영위하고 있다가 ‘을’에게 약국을 양도하고 잠실에 새로운 약국을 개설함

 

  - ‘갑’은 송파에 있는 시설, 집기, 보증금, 약재고, 상호 등 사업전반을 양도함

 

  - ‘갑’은 사업자번호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후 잠실에서 새로운 약국을 개설한 것임

 

  (질의사항)

 

  - 위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5. 사업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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