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서식 - 사업양도신고서[VAT법 공급특례] & 포괄양도양수계약서 ( 포괄양수도계약서 ) 선우회계법인 2021-04-16 주황규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4.15조회수3,490 목록 댓글 0
건물,토지 안분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으로 안분 (매수인에게도 check!!대출때문에 은행에서 감정받는 경우 있음)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
(포괄양수도계약으로 이전하고 포괄양수도 요건이 세법상 성립이 안될 경우 건물양도가액의 10% 부가세 납부-귀책사유에 의한 양수자? 또는 양도자가 추징?)
매수인은 포괄양수도기준일(잔금 또는 이전일) 전에 계약금 받은날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포괄양수도기준일(잔금) 개업일로 하여 일반과세자 이상으로 포괄양수도기준일 이전에 반드시 사업자등록할것.
포괄양수도기준일 잔금일 이후이면 20일내에 포괄양수도기준일을 개업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것.
CASE1.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에 포괄양수도에 관한 조항을 넣었을 경우
양도자는 부가가치세신고시 첨부서류로 사업양도신고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PDF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CASE2.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에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한다. 명시하고 포괄양수도계약서(양도자 양수자 반드시 인감도
장 필,인감증명서 첨부) 별첨"이라고 되어있을 경우
양도자는 부가가치세신고시 첨부서류로 사업양도신고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포괄양수도계약서를 PDF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특약사항 예제"
당해 계약은 포괄양도양수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주고 받지 않기로 한다.
단, 포괄양도양수가 성립 안 할 경우에는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를 주기로 한다.
※ 양도자의 양도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업태,종목기재 (양도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별첨)
★주의사항 : 포괄양수도계약을 하고 사업장이 넘어가면 양도자는 폐업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
https://cafe.daum.net/transtax/6wwY/876
https://cafe.daum.net/transtax/RGI0/86
양도인 양수인 당사자가 직접 계약체결시는 서명날인(성명 인쇄 및에 자필로 이름 기재) ,
대리인이 왔을 경우 기명(성명 인쇄)날인
★ 상가양도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특약 ★
건물분에 부가가치세 10% - 양도자가 일반과세자 이거나 법인사업자인 경우
(양도자의 회계사 나 세무사사무실에 의뢰 - 부가가치세 포괄양수도요건을 갖추었는지 (해당)여부 와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
최종 포괄양수도에 해당여부는 회계사나 세무사는 세법관련 조문및 사례을 제시하고
포괄양수도성립 여부의 판단은 양도자 및 양수자(양수자의 사업자등록신청의 과세유형,업종및 그 업종의 유지)
계약당사자가 최종 판단.
(또는 은행 대출 문제로 감정받았을 경우 토지,건물감정가액)비율로 부수토지와 건물의 금액 구분)
포괄양수도조건이 해당 안될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월합계세금계산서의 특례 적용이 안될듯) 잔금지급일에 당일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
양수자가 상가건물 취득 후 바로 철거 신축 여부 check!! , 양수자가 취득 후 어떤 업종 등 사업계속 유지 여부 check!!
임차인이 임대인을 건물을 살 경우 포괄양수도계약이 성립이 안되므로, 건물분에 대하여 10%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임차인으로 부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잔금 지급 전(前)에 임차인은 사업개시일을 잔금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해야 매수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포괄양수도에 해당 될 경우 매수자는 매도인의 국세완납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원 반드시 요청해서 체납 된게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포괄양수도하면 양도되는 물건에 관한 세금체납액도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1조 [ 확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 ]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17.12.19 항번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대리납부 ]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2014.01.01. 단서신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7.12.19 신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2017.12.19 신설)
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2017.12.19 신설)
다.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2017.12.19.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2009.12.31 제목개정) ] 제2항 또는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2009.12.31 제목개정) ]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18.02.13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2013.06.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2013.06.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으로 정하는 것(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
영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2013.06.28 개정)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제1항에 따른 자산
(2013.06.28 개정)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1조 [ 확정신고와 납부 ]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20.02.11 개정)
구분 | 제출 서류 |
1. 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2020.02.11 개정) | 사업양도신고서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18. 12. 31.>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3.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14. 1. 1.>
1.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2. 19., 2019. 12. 31.>
1.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 2017. 12. 19.>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대리납부)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다.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2009.12.31 제목개정) ]제2항 또는 제47조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2009.12.31 제목개정)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2. 21., 2018. 2. 13.>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0. 12. 29., 2005. 2. 19., 2008. 2. 29., 2011. 6. 3.>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2000.03.09 제목개정)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③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 6.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가산세액ㆍ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5. 그 밖의 참고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구분 | 제출서류 |
1. 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9항제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 사업양도신고서 |
2.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3.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
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5. 법 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6.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7.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다만, 주거용건물관리는 제외한다. | 건물관리명세서 |
8. 음식 · 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의 경우 | 사업장현황명세서 |
10. 건물 ·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11.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 명세서 |
12.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105조제1항, 제107조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 영세율 매출명세서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3-1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건물 등 제외),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된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사업과 관련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사업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 채권, 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5. 사업의 포괄적 승계 이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만을 지연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2006. 2. 9. 이후 사업양도분부터 적용한다)
7.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9.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
10.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제2항 또는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3-2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2.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4.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https://cafe.daum.net/transtax/RGI0/91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3-3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특례]
① 2014.1.1.이후 2017.12.31.까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② 2018.1.1.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납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는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업양수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④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2017.12.31.까지는 대가를 지급한 달의 말일까지, 2019.12.31.까지는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2항 및 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2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⑤ 사업양수자가 제4항에 따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포괄적인 사업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사업양수자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