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47의4)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9.12|조회수22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