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예규] 공동사업 영업권은 무형자산…금액은 ‘기타소득’ 해당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83 [법령해석과-3375] 2020. 10. 2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대법94누8884, 1995.11.10.
소득-773, 2010.07.05
지분비율
2인 공동 개원을 가정 했을 때 지분율은 통상 50:50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원 후에 각 공동원장이 일으키는 매출 규모나 진료 이외에 맡고 있는 추가업무에 따른 변동에 따라 약정서에 정할 수 있습니다. 최초 개원지 지분율과 다르게 소득을 배분할 경우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분율과 다르게 배분하는 기준을 정하고 약정서를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 납부
공동사업이므로 모든 세금을 사업용계좌에서 납부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4대보험료 등등의 세금 및 공과금은 사업장 공동의 지출이 맞지만 종합소득세는 다릅니다.
병의원의 순이익을 지분별로 안분(按分,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눔)한 뒤 공동사업자 각자가 따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 개인마다 임대업이나 강의료 등의 타소득 유무나 규모가 모두 다르고 부양가족 및 기타 소득공제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나는 병원 수입이 유일한 소득인데 반해서 동업자인 친구는 병원수입에 상가임대, 주식배당, 이자소득 등 번외 소득이 많을 경우 이런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동 자금에서 같이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업해지 조항
개원을 할 때 많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공동개원의 경우 처음 시작은 동업자와 영원히 함께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의견충돌,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동업해지가 빈번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생각해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 후에는 분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동업을 해지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몇 가지 사항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동업이 해지될 경우 남아있을 사업자인 양수인과 지분을 양도하고 떠날 사업자인 양도인을 정해야 합니다.
보통은 동업해지 의견을 먼저 낸 사업자가 양도인이 됩니다.
둘째,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할 ‘양도양수대가’의 측정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유는 의료기관의 지분양도는 단순히 매출기준이나 순이익 기준만으로는 정할 수 없고
의료인의 명성, 주변 경쟁 병의원의 진입 상황, 환자풀과 평판, 매출단가, 직원과의 관계성 등 불명확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로 유형자산과 권리금의 합계로 이뤄지는 양도양수 대가는 양도시점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충돌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밖에 귀책사유 발생 시 분담금 처리 문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동업계약의 변경 등 혼자서 운영할 때와는 다르게 공동경영의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보통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협의가 되지만 양도양수 대가를 둘러싸고 분쟁이 많은 만큼 미리 동업계약을 꼼꼼하게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업시 영업권 상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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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 2022-03-31 |
[질 문]
2017년 부터 6년간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개인 피부과 의원 입니다. 기존 원장 A는 현재 의원의 영업 가치를 감정 평가사에게 의뢰하여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평가하여 외부의 B원장에게 영업권의 일부를 (40%) 양도하여 동업을 할 예정입니다.
1. 고정자산의 가치와 영업권의 가치를 B원장에게 받을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과세 및 면세로 구분 하여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구분 발행 하여야 하는지요?
2. 예를 들어 고정자산의 가치를 제외한 영업권의 가치가 10억원인 경우 B원장의 지분 4억원을 받을시 장부상에 영업권 전액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상각후 A원장의 지분 6억원에 대한 상각액을 손금 불산입 하는지? 아니면 B원장의 지분 4억원만 설정하고 상각후 소득구분 계산 해야 되는지요?
3. 차후 동업 해지시 영업권 평가를 다시해서 B원장의 지분을 인수하고 A원장의 장부에 영업권으로 설정한뒤 상각 가능한지요? 4. 영업권에 양도시 기타소득 으로 원천징수 하는게 맞는지요?
[답 변]
[부가가치세 분야]
과세, 면세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은 아래 법령에 따라 계산하면 될 것으로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된 총공급가액'으로 하면 되며,
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 안분계산 또는 재계산된 재화의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된 총사용면적'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과세표준) 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8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법 제29조(과세표준) 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과면세사업자의 경우 소관부서의 답변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단독사업장의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에 출자하는 경우 유상으로 이전한 영업권은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므로, 영업권 전액인 10억을 설정한 후 계산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의료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영업권 상당의 금액은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합니다.
4) 영업권 양도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상담은 관련 법령과 기존의 해석 사례를 검토하여 상담원의 견해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 바, 아래 관련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세상담센터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귀하의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1."신청/제출"을 선택하고 -> 2.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을 선택하여 (화면 우측 하단 노란 화면의 신청업무 중 두번째) -> 3.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신 후 -> 신청서제출을 클릭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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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과면세사업자의 경우 소관부서의 답변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단독사업장의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에 출자하는 경우 유상으로 이전한 영업권은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므로, 영업권 전액인 10억을 설정한 후 계산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의료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영업권 상당의 금액은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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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예규]
부가46015-2584,1997.11.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 서면법규과-1266 , 2013.11.19
[ 제 목 ]
단독사업장의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에 출자하는 경우 영업권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거주자가 공동사업장에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에 출자하는 경우 유상으로 이전한 영업권은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여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병의원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 “갑”이 당해 사업장의 자산과 영업권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갑”과 “을”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된 영업권은 「소득세법시행령」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영업권 금액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1.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안과의원을 운영하던 중 순자산 및 영업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거주자 甲과 거주자 乙로 구성될 공동사업장에 양도할 예정임
○ 거주자 甲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동일 장소로 거주자 乙은 거주자 甲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및 영업권 상당액의 50%를 거주자 甲에게 지급하고자 함 (출자금성격)
* 구체적인 동업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거주자 乙의 경우 상기 순자산 및 영업권 상당액의 50%가 공동사업에 출자되는 것으로 가정함
소득, 소득세과-773 , 2010.07.05
[ 제 목 ]
공동사업 폐지로 받는 영업권 상당액의 과세 여부 등
[ 요 지 ]
의료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영업권 상당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영업권은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영업권 상당의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영업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1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2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41
소득세과-487, 2010.04.20.
영업권 상당액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함이 타당
공동사업장의 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등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83) (2020.10.22)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1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2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41
27-55…41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3.21>
소득세과-487, 2010.04.20.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83) (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