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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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야 | 부가가치세 | 등록일 | 2018.01.03 |
| 2017.5월경 면세 건에 대해 잘못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면세계산서로 다시 발급받으려 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하지 않을 시 미발급으로 보아 공급자는 0.5%,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불공제로 알고있는데요. 당사는 1기 확정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신고하여 과다 환급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답변제목 |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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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등록일 | 2018.01.03 |
| 면세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착오 사실을 안 때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작성월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착오 사실을 안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지연수취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과-113, 2014.02.17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히 인력고용에 관련하여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래당사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6항 내지 제7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4에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다만, 사업자가 2014.1.1.개정 전 구「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2013.2.15. 이후부터 2013.12.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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