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보험수리용역의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법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6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646] , 2018.05.11)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20.02.04|조회수393 목록 댓글 0

실무해석 -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여부 : 자동차 부품 보험수리용역의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법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6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646] , 2018.05.11)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117조의2 4항에 따라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로 보아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령하는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