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 16-29-4 [ 대가를 선불로 받은 장기공급용역의 공급시기 ]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7.19|조회수699 목록 댓글 0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는 용역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령 제29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세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체금액을 신고하여야 함에 유의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 거래시기 ]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 세금계산서 ]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 영수증 ]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2010.01.0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2013.06.28 개정)

 

.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2013.06.28 개정)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2013.06.28 개정)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2013.06.28 개정)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 용역의 공급시기 ]

* 집행기준 : 16-29-4 [ 대가를 선불로 받은 장기공급용역의 공급시기 ]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음에 예시하는 용역을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65조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1. 스포츠센터(수영장, 헬스 등)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회원들로부터 1년 단위로 연회비를 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상표권을 수년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 전액을 상표권 사용계약 시 일시불로 받는 경우

 

3.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장 등의 이용대가를 시설운영선납금명목으로 입주 전에 미리 받는 경우

 

 

(2018.08.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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