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가맹 소득세법 제81조의 9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2019.12.31 신설) ]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8.20|조회수2,167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2020-08-20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2019.12.31 신설).hwp



Q.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등록일2017-05-15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업종입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시 미가맹가산세를 적용할때,

총수입금액의 범위는 도매업과 소매업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을 말하는것 인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매출(도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인가요?

 

 

A. 답변: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답변일2017-05-16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도매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금액 포함)은 제외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과-105, 2009. 01. 12.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81조제11항제1호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범위에는 도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총수입금액에는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0. 가산세란: 국세기본법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소득세법81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21 가산세명세서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산

세액

계산

명세

구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67.신용카드거부

거래거부

불성실금액

 

5/100

 

거래거부

불성실건수

 

5,000

 

68.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미가맹

수입금액

15,000,000

1/100

150,000

발급거부

불성실금액

 

5/100

 

발급거부

불성실건수

 

5,000

 

미발급금액

 

20/100(10/100)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며,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 무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 납부지연가산세(2018.12.31 제목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2011.12.31 제목개정) ]

국세기본법 제48[ 가산세 감면 등(2010.01.01 제목개정) ]

 

소득세법 제81[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가산세(2019.12.31 제목개정) ]

소득세법 제81조의 2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2019.12.31 신설) ]

소득세법 제81조의 3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2019.12.31 신설) ]

소득세법 제81조의 4 [ 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 가산세(2019.12.31 신설) ]

소득세법 제81조의 5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2019.12.31 신설) ]

소득세법 제81조의 6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2019.12.31 신설) ]

소득세법 제81조의 7 [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2019.12.31 신설) ]

소득세법 제81조의 8 [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가산세(2019.12.31 신설) ]

소득세법 제81조의 9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2019.12.31 신설) ]

소득세법 제81조의 10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19.12.31 신설) ]

소득세법 제81조의 11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2019.12.31 신설) ]

소득세법 제81조의 12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2019.12.31 신설) ]

소득세법 제81조의 13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2019.12.31 신설) ]

 

 

소득세법 제81조의 9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2019.12.31 신설) ]

 

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19.12.31 신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19.12.31 신설)

 

1. 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9.12.31. 신설)

 

 

가산세 = A ×

B

× 100분의 1

C

 

A: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163[계산서의 작성발급 등]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32[세금계산서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B: 미가입기간(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1항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

 

C: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

 

 

2. 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2019.12.31 신설)

 

3. 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2019.12.31 신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019.12.31. 신설)

 

 

소득세법 제162조 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소득세법 제81가산세

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의3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162조의 3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2006.12.30 신설)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수입금액 등 대통령령[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2019.12.31 개정)

 

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2009.12.31 개정)

 

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10만원(2014.7.1.이후 거래)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168[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법인세법111[ 사업자등록] 또는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163[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법인세법121[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또는 부가가치세법32[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01.01 개정)

 

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2017.12.19 개정)

 

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2012.01.01 신설)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2012.01.01 개정)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1.01. 항번개정)

 

 

소득세법 제163[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2009.12.31 제목개정) ]

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2014.12.23 후단신설)

 

1. 부가가치세법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2014.12.23 신설)

 

2. 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2014.12.23 신설)

 

② 「부가가치세법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07 개정)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12.23 단서개정)

 

1. 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2014.12.23 신설)

 

2.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2014.12.23 신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계산서등의 작성발급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2014.12.23 신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2014.12.23. 신설)

 

 

법인세법 제121[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2010.12.30 제목개정) ]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2014.12.23 후단신설)

 

② 「부가가치세법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07 개정)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12.23 단서개정)

 

1. 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2014.12.23 신설)

 

2. 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2014.12.23 신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0.12.30 개정)

 

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2014.12.23 신설)

 

계산서등의 작성발급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항번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2007.02.28 신설) ]

 

법 제162조의3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2006.12.30 신설) ]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4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2007.04.17 신설)]]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2010.02.18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2007.02.28 신설)

 

2. 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에 따른 사업자(2020.02.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2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2020.02.11 제목개정) ]

법 제81조의3 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20.02.11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09[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2020.02.11 단서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3.06.28 개정)

4. 별표 3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2013.06.11 신설)

 

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2007.02.28 신설)

 

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2007.02.28 신설)

 

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2007.02.28 신설)

 

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는 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2007.02.28 신설)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2008.02.22 개정)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5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

 

1. 신고자 성명(2012.02.02 개정)

 

2.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2012.02.02 개정)

 

3.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거래내용 및 금액(2012.02.02 개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62조의3 6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1. 해당 과세기간 중에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2012.02.02 신설)

 

2.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2개월 이내(2012.02.02 신설)

 

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1항에서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항 제1호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2.11 신설)

 

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1항을 적용할 때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은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말일로, 신규사업자로서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대한 사업을 개시한 날로 한다.(2020.02.11 신설)

 

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20.02.11 항번개정)

 

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2020.02.11 항번개정)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2020.02.11. 항번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4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2007.04.17 신설) ]

 

영 제210조의3 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2008.04.29 직제개정)

 

1. 택시운송 사업자(2007.04.17 신설)

 

2. 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2008.04.29 개정)

 

3. 법인세법117조의2 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2012.02.28 신설)

 

영 별표 32 소매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2008.04.29 신설)

 

1. 노점상업행상업(2008.04.29 신설)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운영업(2008.04.29 신설)

 

3. 자동차소매업(중고자동차 소매업은 제외한다)(2017.03.10 개정)

 

4. 우표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2008.04.29 신설)

 

영 별표 32 제조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2008.04.29 개정)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 (떡방앗간을 포함한다)(2007.04.17 신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2007.04.17. 신설)

 

 

 

 

 

 

 

소득세집행기준 81-0-6 [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그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범위에는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의 범위에서 제외된다.(2017.02.21.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1623-0-2 [병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금액]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만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은 거래대금을 분할하여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해야 한다.

 

(2018.08.22.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1623-0-1 [현금영수증의 의무발행]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의 현금거래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

 

구 분

업 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 건 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업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업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매업만 운영하는 경우 제외),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비고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8.08.22. 개정)

 

 

 

 

 

 

소득세법 제81조의11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2019.12.31 신설) ]

 

164[지급명세서의 제출], 164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또는 법인세법120[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 이 법 제164조의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90조의2 [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9.12.31 신설)

 

1.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019.12.31 신설)

 

.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2019.12.31 신설)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다만, 20191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2019.12.31 신설)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2019.12.31 신설)

 

.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2019.12.31 신설)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91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2019.12.31 신설)

 

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019.12.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7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2020.02.11 제목개정) ]

 

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2020.02.11 개정)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20.02.11 개정)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020.02.11 개정)

 

.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2020.02.11 개정)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제202조의2 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2020.02.11 개정)

 

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귀속반기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2020.02.11 개정)

 

다음 각 호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2020.02.11 개정)

 

1.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2020.02.11 개정)

 

2. 1호 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 불명이 확인된 금액(2020.02.11 개정)

 

법 제81조의11을 적용할 때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3 2항 및 제22조 제2항에 따른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금액으로 본다.(2020.02.1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계산서의 작성발급(2013. 2. 15. 제목개정)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1994.12.31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2015.02.03 단서신설)

 

3. 공급가액(1994.12.31 개정)

 

4. 작성연월일(1996.12.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1994.12.31 개정)

 

사업자가 법 제144[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013. 2. 15. 개정)

 

소득세법 제144[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2010.12.27 제목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2009.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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