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 사업자 혜택 / (부가세공제O,X,종합소득세 정규증빙 경비인정) - 지출증빙용

작성자朱黃圭실장|작성시간10.01.10|조회수601 목록 댓글 0
사업자 혜택
  • 사업자(임직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먼저 말씀하시면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 160조의2 및 법인세법 제 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1만원이상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처럼 정규지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32조의2 제3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카드
  •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사업자는 현금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카드종류

  • 현금영수증카드
  • 모든 직불카드
  • 모든 신용카드
  • 기타 13~19자리 마그네틱카드

아래 카드배열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이외에도 많은 적립식카드, 멤버쉽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적립식카드, 멤버쉽카드 안내
SK엔크린카드

SK엔크린

GS칼텍스카드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카드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카드

에쓰오일

LG텔레콤카드

LG텔레콤

SK텔레콤카드

SK텔레콤

KTF멤버쉽카드

KTF멤버쉽

SK멤버쉽카드

SK멤버쉽

SK리더스클럽카드

SK리더스클럽

홈플러스카드

홈플러스

롯데멤버쉽카드

롯데멤버쉽

GB카드

GB카드주식회사

롯데리아카드

롯데리아

베니건스카드

베니건스

해피포인트카드

해피포인트

TGI카드

TGI

미샤카드

미샤

KFC카드

KFC

리브로카드

리브로

LG유통카드

LG유통

  •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 ~ 19 자리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만 사용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현금카드, 바코드식 체계 카드 등은 단말기의 번호인식 문제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카드번호 등의 사용
  •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사업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 하였습니다.
  • 또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면 가맹점은 수동으로 단말기에 입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수동입력은 입력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한 카드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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