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임직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먼저 말씀하시면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 160조의2 및 법인세법 제 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1만원이상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처럼 정규지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32조의2 제3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사업자는 현금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카드종류
아래 카드배열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이외에도 많은 적립식카드, 멤버쉽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SK엔크린 |
GS칼텍스 |
현대오일뱅크 |
에쓰오일 |
LG텔레콤 |
SK텔레콤 |
KTF멤버쉽 |
SK멤버쉽 |
SK리더스클럽 |
홈플러스 |
롯데멤버쉽 |
GB카드주식회사 |
롯데리아 |
베니건스 |
해피포인트 |
TGI |
미샤 |
KFC |
리브로 |
LG유통 |
-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 ~ 19 자리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만 사용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현금카드, 바코드식 체계 카드 등은 단말기의 번호인식 문제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사업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 하였습니다. - 또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면 가맹점은 수동으로 단말기에 입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수동입력은 입력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한 카드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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