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쓰세요. 2009.3.14일부터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제작하여 보급함
작성자朱黃圭실장작성시간10.01.10조회수1,408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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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2009.3. 12(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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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경비를 현금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신속․편리해집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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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있는 물품 등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신속하고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2009.3.14일부터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제작하여 보급함
○ 종전에는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에게 불러주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 사업자가 동 카드를 사용하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어 소액 경비의 현금지출 시에는 세금계산서보다 현금영수증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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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는 지출증빙용으로만 사용가능 |
□사업자 지출증빙용 카드를 소비자용 카드와는 번호체계 및 색상을 다르게 제작함으로써 사업자 또는 소속직원이 동 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지출증빙용으로 등록되도록 하였음
○ 따라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근로자 소득공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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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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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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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공모전을 거쳐 제작하였으며 소비자용은 금년 1월부터 보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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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용 카드는 다량 신청 및 소속 부서별 등록 가능 |
□ 1개 사업자가 회사 내 여러 부서가 있는 경우 여러 부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량의 사업자 전용 현금영수증카드 신청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http://현금영수증.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현금영수증상담센터(T.1544-2020) 전화 신청 및 세무서 방문 중 편리한 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됨
○ 아울러,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부서별로 현금영수증카드 등록 및 사용내역 조회 기능을 추가하여 부서별로 지출내역 등을 신속히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신청된 카드는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배송 카드번호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송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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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같은 기능이 있으므로 많은 이용 바람 |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소득세법상 지출증빙서류 보관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특히, 비영리단체나 종교단체 등도 소관 사업에 필요한 재화․용역을 구입할 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거래상대방의 과표양성화와 사회 전반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동 카드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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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보급된 현금영수증 카드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음 |
▣ 종전에 보급된 소비자용 현금영수증카드 등은 계속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음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현금영수증카드를 만들기 위하여 디자인 공모전을 거쳐 새로운 카드를 보급하는 것이며
- 기존에 사용하던 현금영수증카드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종전과 같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현금영수증카드를 분실하거나 새로운 카드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들께서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카드․핸드폰번호 변경」화면에서 종전(분실된) 카드번호를 삭제하신 후 다시 신청하시거나 상담센터(T.1544-2020)로 전화신청하시면 됨
○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면 휴대폰전화번호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신속하고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카드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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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일 |
2009년 3월 11일(수) |
생산부서 |
전자세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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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장 |
강형원(397-7581) |
담 당 자 |
정용대(397-758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