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공인인증서 신청방법 및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

작성자초절정 긍정주의|작성시간12.07.24|조회수1,864 목록 댓글 0

공인인증서발급안내

현금영수증 기존사용자
  • 기존에 사용자등록을 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 현금영수증서비스를 이용하신 사용자들은 기존 인증서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최초사용자
  • 공인인증서를 기 발급받은 사용자 : 은행 등의 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용자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각 금융기관, 증권사 등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을 통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도 현금영수증서비스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2개 공인인증기관((주)코스콤(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주))의 인증서 발급을 위한 등록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홈택스이용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국세인터넷서비스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용 공인인증서 발급안내 바로가기 새창열림

 

 

홈택스용 공인인증서 발급안내

  1.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홈택스서비스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 시 개인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2.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http://www.hometax.go.kr/) 새창열림

    홈택스 주소입력

  3. 로그인 후 화면 상단의 [공인인증서]메뉴를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메뉴 선택

  4. [공인인증서발급]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메뉴 선택

  5. [인증서발급]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서발급 버튼 클릭

  6. 발급 받고자하는 인증기관을 선택 후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기관 선택

  7. (주)코스콤(증권전산)을 선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한국정보인증(주)를 선택한 경우에도 안내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인증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정보인증(주)를 선택한 경우 나타나는 화면

  8. (주)코스콤(증권전산)의 인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 [신청]을 클릭합니다.

    (주)코스콤(증권전산)의 인증서 발급받기

  9. 다음과 같은 가입자 이용약관 화면이 나타납니다.
    "가입자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입자 이용약관 동의 화면

  10. 인증서 저장매체 선택 나타납니다. 인증서 저장매체를 선택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인증서 저장매체 중 안정성(보안성)이 뛰어난 "하드디스크"를 권장합니다.

    인증서 저장매체 선택

  11. 전자서명 비밀번호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인증서 비밀번호는 8~16자리의 영숫자만 가능하며, 영문 대소문자를 구분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서명 비밀번호 입력화면

  12. (주)코스콤(증권전산)시스템에 연결하여 인증서 발급이 진행됩니다. 인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인증서 발급화면

  13. 인증서 백업을 위해 디스켓을 준비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저장매체 준비

  14. 백업할 인증서를 선택하고 전자서명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서선택(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서명 비밀번호 입력 화면

  15. 인증서 백업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인증서 백업 완료

답변보기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방법은?

 

① 사업용 신용카드는 개인사업자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금영수증 홈페이지→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등록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주의 : 홈페이지의 회원정보 → 카드번호 변경에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용 카드로 인식함(사업용신용카드와 무관)

②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하면 화면에 '등록중' 으로 조회 됨

③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는 매월 1일 여신협회(신용카드사)에

   신분확인을 요청하여, 매월 12일경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결과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④ 여신협회(신용카드사)에 신분확인 요청일때는 '확인요청중'

   으로  조회되며,  여신협회에서 신분확인 완료 된 자료는

  '정상등록' 또는  '본인확인 불일치' 로 조회 됩니다.

  '본인확인 불일치'의 경우 사업자에게 SMS 문자가 발송되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사용내역에 대한 조회서비스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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