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신용카드 조회 기간 및 매입세액공제 안내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5.01.19|조회수1,296 목록 댓글 0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방법

  •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처(공급자)의 업종ㆍ면세(간이)
    여부를 발췌하여, 매입세액공제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분류하였으며,
  •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카드거래 건별상세내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공제ㆍ불공제 여부를 결정하신 후,
    공제대상 합계금액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 주유금액은 영업용승용차에 한해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나 공제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시는
         경우추후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용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간편해집니다!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제도란

   ○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해 놓으면,

   - 등록한 카드사용 내역을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액만 기재
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래처별 명세서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 법인사업자가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별도 등록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시 편리한 점

    - 거래건별 카드사용 내역을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거래 내역을 일일이 기재할 필요 없이, 카드 결제건수ㆍ금액 합계만
      기재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 카드사용내역이 전산으로 구축되어 신고누락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
  ①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접속(www.taxsave.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바로가기: 사업자 > 매입내역 조회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등록 신청

  ②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신청

   - 사업자 본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만 등록할 수 있으며(직불카드, 가족카드 등록불가),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카드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경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내역 조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방법

   ○ (사용내역 조회)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구분 조회 가능시기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인 1월 중순, 7월 중순경에 조회 가능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기간에 조회 가능
(1월 중순, 4월 중순, 7월 중순, 10월 중순)

   *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맞춰 카드사로부터 사용내역을 제공받아 전산 구축하여
     제공합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방법

    -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처(공급자)의 업종ㆍ면세(간이) 여부를 발췌하여, 매입세액
      공제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분류
하였으며,

    -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카드거래 건별상세내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ㆍ불공제 여부를 결정
하신 후, 공제대상 합계금액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나 공제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시는 경우 추후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세액 공제여부 결정>

구분

공급자 업종 및 사업자 구분

매입세액 공제여부 결정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선택 또는 당연 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
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불공제로 수정 가능

선택
불공제

「사업무관, 접대관련, 개인가사
지출, 비영업용 자동차」등은 불공제
대상
* (예) 음식, 숙박, 항공운송, 승차권, 주유소 차량유지, 과세유흥업소,
자동차구입, 골프연습장, 목욕, 이발 등

- 불공제대상으로 분류하였으나 사업 용도로 이용 건은 공제로 수정 가능
* (예) 음식지출 중 접대목적 지출은
불공제이나, 복리후생 목적 지출은
공제 가능
- 항공운송, 승차권, 성형수술, 목욕,
이발 등의 지출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당연
불공제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와 거래  - 매입세액 공제 불가


 

 

 

 

 

 

법인사업자

                <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조회 안내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조회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번 2015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4.16일부터 서비스될 예정이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정에 따라 서비스 개시일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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