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입전표의 부가가치세 공제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결제대행업체)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5.05.22|조회수663 목록 댓글 0

신용카드 매입전표의 부가가치세 공제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당사는 법인사업자이고 업무관련 인터넷 쇼핑몰에서 컴퓨터를 구매했습니다.
구매시
결제대행업자 상호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고

하단에
판매자 정보 로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옵니다.

부가가치세신고시 신용카드수취공제시 어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지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가맹점정보와 판매자정보가 같이 나오지만, 법인신용카드명세서상은 가맹점 정보만 표기됩니다.

 

 

답변:오픈마켓 신용카드 매입전표의 부가가치세 공제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재화를 구매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신용카드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때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 합계표" 작성에 있어서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실질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결제대행업체인 오픈마켓 사업자가 아닌 실제 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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