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안내 - 변경즉시 반드시 등록 월단위로 변경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7.01.26|조회수470 목록 댓글 0
  • 공동대표자의 구성원도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가능

    공동대표자의 구성원도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가능


    ○ 공동대표자의 경우 주된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 가능하였으나 납세자 불편 해소 및 납세자 신고편의 향상을 위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명의의 신용카드도 등록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2018년 12월 10일부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명의의 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이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등록한 경우
        2018년 4분기 자료부터 홈택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방법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홈택스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 로그인
        *종전에는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대표자의 신용카드만 등록 가능했음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등록 시기(분기)별 매입내역 제공 범위
    카드 등록 시기 매입내역 제공 범위 매입내역 제공일
    1분기
    (1월1일~3월31일)
    1월1일~3월31일 매입내역4월15일 경
    2분기
    (4월1일~6월30일)
    4월1일~6월30일 매입내역7월15일 경
    3분기
    (7월1일~9월30일)
    7월1일~9월30일 매입내역10월15일 경
    4분기
    (10월1일~12월31일)
    10월1일~12월31일 매입내역 다음 해
    1월15일 경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안내
      •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분기(3개월 단위)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1) 2017.07.21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홈페이지 사용내역 조회는 2017.10.15 이후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7.07 ~ 2017.09 기간 동안의 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예2) 2017.10.21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홈페이지 사용내역 조회는 2018.01.15 이후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7.10 ~ 2017.12 기간 동안의 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 화물운전자복지카드의 유류비 이용내역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오니,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당월 등록하신 카드는 다음달 15일경에 본인일치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란?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 이용시 혜택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 작성이 폐지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축됩니다.
    • 동의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이 국세청에 등록하는 사업용신용카드의   거래정보자료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란?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 이용시 혜택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 작성이 폐지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축됩니다.

  • 동의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이 국세청에 등록하는 사업용신용카드의   거래정보자료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안내
    •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분기(3개월 단위)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1) 2017.07.21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홈페이지 사용내역 조회는 2017.10.15 이후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7.07 ~ 2017.09 기간 동안의 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예2) 2017.10.21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홈페이지 사용내역 조회는 2018.01.15 이후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7.10 ~ 2017.12 기간 동안의 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별도의 매입내역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당월 등록하신 카드는 다음달 15일경에 본인일치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가 아닌 분의 카드
      *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로 등록된 1인 이외의 카드는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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