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의 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18.2.13. 개정)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 계좌이체 포함 과태료 50% 작성자Jayden Ju.| 작성시간18.02.19| 조회수3182|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