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uzonBizon\SmartAPlus\엑셀기본서식\인사급여
사업소득자료입력(소득자등록포함)_2017_V1.0.xls
- 과세자료 제출
- 2017년 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법정 제출기간은 02월 01일부터 02월 28일까지입니다.
- 2017년도 4분기 귀속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02월 28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직접작성제출방식 및 변환제출방식은 기한후제출이 가능하며 수정제출(직접작성 및 변환제출)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야 가능합니다.
- <전산매체제출시 주의사항>
- 전산매체 제출은 최종 제출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 법정 제출기간 중 자료를 제출한 이후, 추가분을 입력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변경된 자료만 제출하면 기존에 제출한 자료가 삭제되므로
반드시 전체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시스템 과부하로 인하여 변환제출방식(회계프로그램이용 등)으로 제출시 원천징수의무자 수를 100개 업체로 제한합니다.
100개가 넘는 경우 100개 단위로 분리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직접작성제출방식으로 제출시 건수 제한 없음)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