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자료입력][급여자료입력]에 입력한 식대가 비과세한도 초과 분이 없는데도 과세처리 됩니다.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5.02.03|조회수307 목록 댓글 0

Q [급여자료입력][급여자료입력]에 입력한 식대가 비과세한도 초과 분이 없는데도 과세처리 됩니다.

초과 분이 없는데도 과세 처리 된 경우에는 [급여자료입력]메뉴의 상단의 [지급일자]버튼을 클릭하여 해당월에 급여데이터가
다른 지급일자로 중복입력 되어있는지 검토 후 잘못 입력 된 지급일의 데이터를 삭제 후 [급여자료입력] 메뉴의 상단의 [재계산]버튼에서

과세/비과세 재계산을 체크하여 적용합니다.
※ 주의: 삭제 시 [지급일자]창의 오른쪽 귀속 월에 체크하여 삭제하는 경우 해당월의 급여가 모두 삭제되므로 삭제는 반드시

왼쪽 지급일자를 체크하여 삭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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