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매출전표입력] 세금계산서 교부 후 카드결제 미수금-미불관리, 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발행집계표에 자동 반영,예정신고누락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5.07.15조회수1,579 목록 댓글 0<질문>
[매입매출전표입력] 세금계산서 교부 후, 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발행집계표에 자동 반영하게 하는 방법
<답변>
① 세금계산서 교부일과 신용카드로 결제일이 동일한 경우
->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서 유형 과세로 입력 후 분개는 4. 카드로 분개합니다.
분개에 4.카드로 선택시 실행되는 신용카드사 창의 매출신용카드사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② 세금계산서 교부일과 신용카드로 결제일이 다른경우
-> 일반전표입력 메뉴에서 결제일자로 하여 미수금에 대한 분개후 미수금계정의 F3클릭하여 미불계획관리창의
구분에 "세금계산서교부분" 으로 선택 하여 입력 합니다.
미수금의 거래처를 반드시 거래처 등록의 "카드" 탭에 있는 거래처로 매출로되어 있고 신용카드사 이름이나
현금영수증이름 수금예정일자 활성화 되어 있으면 대략 반드시 기재
예제 )
1. 구분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고
2. 코드 신용카드사(가맹점)을 반드시 입력해야 함.
3. 수금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제목 |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세금계산서 입력 | 등록일 | 2017.01.22 |
|---|---|---|---|
Q 안녕하십니까? 예정신고누락분 매입세금계산서는 입력시 어떻게 해야 확정신고 매입세액으로 반영할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 |||
A
안녕하세요 고객님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세금계산서 기존일자로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해당 전표를 입력 후
예정누락 적용할 전표를 선택한 후 기능모음 > 예정누락을 클릭해서 신고할 확정월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존온라인고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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